202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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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금고 | 등록일 | 22.05.03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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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안내입니다.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으로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가. 선행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 실시 나. 학교 시험과 교내 대회는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교 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 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다.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 대학,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 라.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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