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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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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대금고 등록일 22.05.03 조회수 98
첨부파일

202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안내입니다.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9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으로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 선행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 실시

. 학교 시험과 교내 대회는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교 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 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 대학,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

.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이하생략(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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