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및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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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금고 | 등록일 | 22.04.19 | 조회수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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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최소 1주 이상)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1주 이상 ~ 4주 이하 (한 학기 1회 가능) 4. 신청 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 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 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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