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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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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봉사활동 운영 안내
작성자 대금고 등록일 22.04.05 조회수 102
첨부파일

구 분

봉사활동 대상 기관 및 시설

인정대상

공공기관 및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기관 및 시설

(공익 목적비영리 기관 및 단체)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박물관, 문화유적지, 종합운동장, 사회복지시설(재활원, 경로당, 양로원, 보육원)

지역사회

농촌 봉사활동, 재해지역 등

인정불가

영리목적의 기관(시설)이나 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의 기관이나 단체,

미성년자 출입제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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