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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대금고 등록일 22.04.01 조회수 111
첨부파일

1. 지원기간 : 20223~ 20232(1년간)

보장이 결정된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일이 속한달을 시작월로 하고 학년도 말일까지 지원

2. 지원대상

. 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난민 인정자

.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 보훈대상자 자녀

. 고 다자녀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3. 지원내용 :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수강료(실수요액) 지원(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4. 지원절차

지원절차 개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지원 대상자에게는 학교에서 납입금을 면제처리)

신청

접수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결정

학생, 보호자

(상시신청)

··

(행복e)

··

(행복e)

학교

(NEIS)

5. 신청방법 : 학부모(친권자후견인)가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2021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에서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확인조사 대상자

- 교육비 탈락 후 학교장으로 지원받은 학생

좌측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 중 2022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농어업인의삶의질법,댐건설법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은 학생은 타 지역 학교 진학 시 반드시 신청 필요

2022 . 4 . 1 .

대금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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