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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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금고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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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댁내 항상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2, 전자정부법 제36조, 주민등록법 제30조) 연계내용 ❍ (연계정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나이스) :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 (연계범위) 나이스를 활용하여 학생정보를 관리하는 학교의 재학생 (연간 약 590만 명) ❍ (연계주기) 재학생의 학생부 인적사항(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시기(연2회) - 1학기: 입학 및 진급 후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 - 2학기: 2학기 초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 시 활용 가능) ❍ (연계방식)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하나의 파일로 일괄요청 및 행안부 일괄회신
❍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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