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학생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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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원 | 등록일 | 20.12.10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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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 12.10.부터 만13세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이요이 가능함에 따라 학생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학생안전 가정통신문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고 학생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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