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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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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학생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조성원 등록일 20.12.10 조회수 132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 12.10.부터 만13세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이요이 가능함에 따라

학생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학생안전 가정통신문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고 학생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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