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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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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불법찬조금품 근절 홍보
작성자 박현숙 등록일 18.05.01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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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불법 찬조금품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 분위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이니 만큼, 불법찬조금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나 모금금품으로 조성운영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기부금품은 불법찬조금품에 해당되어 누구든지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발전기금에 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한 기부금품을 비롯해 지역주민, 독지가, 기업체 등 일반인에게서 모금한 모금금품, 마지막으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조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는 자발적 조성금품 등으로 나뉩니다.
  금전, 유가증권, 책,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어떠한 것으로도 기금을 낼 수 있으며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기부금액은 종합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상속 등에서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직접 기부를 할 때는 학교 행정실을 방문해 기탁서를 작성한 후 기금을 내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같은 방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실(043-750-559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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