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불법찬조금품 근절 홍보 |
|||||
---|---|---|---|---|---|
작성자 | 박현숙 | 등록일 | 18.05.01 | 조회수 | 184 |
첨부파일 |
|
||||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불법 찬조금품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 분위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이니 만큼, 불법찬조금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나 모금금품으로 조성운영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기부금품은 불법찬조금품에 해당되어 누구든지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발전기금에 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실(043-750-559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18학년도 2분기 공납금 납입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