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경찰대학 농어촌학생특별전형(학교장추천 전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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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현 | 등록일 | 25.05.13 | 조회수 | 66 |
2026학년도 경찰대학 농어촌학생특별전형(학교장추천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졸업생 포함)에게 안내합니다.
1.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응시자격 가. 농어촌 재학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농어촌 거주 6년(응시자 및 부모 모두)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응시자와 부모 모두 응시자의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나. 농어촌 재학 9년(초등학교 3년 이상+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 「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3년(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선발 기준 : 본교 학교장추천전형 선발 규정에 따른 산출 가능한 성적 (재학생: 2학년 2학기까지 반영, 졸업생: 졸업생은 전학년 내신성적 적용)
3. 선발 인원 - 고교별 3명 이내(졸업생 포함)
4. 학교장추천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졸업생은 2025.5.15.(목) 13:00까지 유선연락 바랍니다. (043-750-5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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