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경비 납부 방법 변경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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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금고 | 등록일 | 25.04.17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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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만 해당함.
학교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 납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의거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택 1): 농협 자동이체(스쿨뱅킹) 또는 카드(신용/체크) 자동납부
2 납부방법을 카드(신용/체크) 자동납부로 신청하시면 별도의 상세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안내문에 따라 학부모님께서 카드사로 개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가능 카드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사별 신청 연락처 및 홈페이지
3. 신청서 제출방법: 팩스 043-750-5599 또는 메일 laj124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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