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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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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타시도 입학예정자 중 본교 전입희망자(입학전 배정) 처리 절차
작성자 대금고 등록일 24.12.11 조회수 270
첨부파일

 

2025학년도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본교 전입희망자 입학전 배정 처리 절차

. 목 적

충청북도 이외의 타 시· 일반고(자공고, 자사고 포함) 입학예정(합격)자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 음성지역으로 이전되어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식 전에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후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신적 고충 완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

. 근거: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

.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충청북도 이외의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2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음성군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2) 중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가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2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음성군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부모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지 이동에 관한 증빙자료(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처리 절차

1) 배정원서 접수기간: 2025. 2. 3.() ~ 2. 5.() 17:00

2)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거주지 이전 내역 포함)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1

-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및 합격(배정)한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 행정실과 등록금 반환 등의 문제 협의 후 확인

3) 접수처: 대금고등학교

4) 선정일시: 2025. 2. 7.() 10:00 (예정)

5) 선정방법

- 일반고 학교별 입학정원의 3%내에서 정원 외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시도에서 전가족 거주지 이전한 학생에 대하여 총정원의 10%이내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정함.

- 배정 계획 인원보다 지원 희망자가 많을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순으로 선정함.

정원관리: 입학식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인원으로 환원하여 관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입한 자는 계속하여 정원 외 관리)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지원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

접수번호

배 정

희 망

학 교

대금고등학교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연 락

전화번호

HP

입 학

(배정)

사 실

증 명

입 학

(배정)

예 정

고 등

학 교

위 학생은 2025학년도 본교(일반고, 자공(), 종합보통과)(신입생 입학전형에 합격, 신입생으로 배정된) 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고 등 학 교 장 (직인)

학교 전화번호: 학교 FAX번호:

학교 우편번호: -

학교 주 소:

출 신

중학교

위 학생은 년 월 일 본교 (졸업예정자, 졸업자)로서 2025학년도 일반고(자공()) 신입생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중 학 교 장 (직인)

학교 전화번호: 학교 FAX번호:

학교 우편번호: -

학교 주 소:

상기와 같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귀 교육청 관내 평준화 일반고 입학 전 선배정을 희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보호자 ()

대금고등학교장 귀하

제출서류

일반고 합격증(배정통지서) 원본

주민등록등본1(전가족 거주지이전/주소지이전내역포함)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부모의 근무지 이동에 따른 증빙자료(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부 또는 모가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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