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타시도 입학예정자 중 본교 전입희망자(입학전 배정)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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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금고 | 등록일 | 24.12.11 | 조회수 | 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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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본교 전입희망자 입학전 배정 처리 절차 가. 목 적 충청북도 이외의 타 시·도 일반고(자공고, 자사고 포함) 입학예정(합격)자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 음성지역으로 이전되어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식 전에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후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신적 고충 완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
나.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다.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충청북도 이외의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2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음성군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2) 중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가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2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음성군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 부모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지 이동에 관한 증빙자료(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라. 처리 절차 1) 배정원서 접수기간: 2025. 2. 3.(월) ~ 2. 5.(수) 17:00 2)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이전 내역 포함) ○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부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1부 -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및 합격(배정)한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 행정실과 등록금 반환 등의 문제 협의 후 확인 3) 접수처: 대금고등학교 4) 선정일시: 2025. 2. 7.(금) 10:00 (예정) 5) 선정방법 - 일반고 학교별 입학정원의 3%내에서 정원 외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시도에서 전가족 거주지 이전한 학생에 대하여 총정원의 10%이내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정함. - 배정 계획 인원보다 지원 희망자가 많을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순으로 선정함. ※ 정원관리: 입학식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인원으로 환원하여 관리 (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입한 자는 계속하여 정원 외 관리)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 제출서류 ◦일반고 합격증(배정통지서) 원본 ◦주민등록등본1부(전가족 거주지이전/주소지이전내역포함)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부모의 근무지 이동에 따른 증빙자료(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부 또는 모가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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