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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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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안내
작성자 대금고 등록일 24.07.12 조회수 111
첨부파일

학교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사유: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구분

조항

현행 기준

개정()

개정

사유

10

42(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3(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 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44(대금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대금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대금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금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삭제

부칙

1

1(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1(시행일) 이 학칙은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2024.7.11.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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