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 중 본교 전입희망자 절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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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금고 | 등록일 | 24.02.13 | 조회수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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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중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2024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음성군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 부모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지 이동에 관한 증빙자료(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라. 처리 절차 1) 원서 접수기간 : 2024. 02. 13. (화)~02. 15. (목) 16:00 2) 제출서류 ◦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부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전입희망원서 1부 -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받을 것 - 배정(평준화 지역) 또는 합격(비평준화 지역)한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서식은 전입희망 원서에 포함, 행정실에 등록금 반환 등의 문제 협의 후 확인) ◦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이전 완료 확인용) 3) 선정일시 : 2024. 02. 16.(금) 10:00 4) 선정방법 학교별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 배정하되, 배정 계획 인원보다 지원 희망자가 많을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순으로 선정함 ※ 정원관리 : 입학식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인원으로 환원하여 관리 (단, 서울특별시 및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전입한 자는 계속하여 정원 외 관리) ※ 전·출입심사위원회를 거쳐 결격 사유 등을 판단한 후 학교장이 정함 5) 입학등록 : 2024. 02. 2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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