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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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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 중 본교 전입희망자 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김수란 등록일 22.12.06 조회수 418
첨부파일

1) 원서 접수기간 : 2023. 02. 15.()02. 17.() 17:00

2) 제출서류

  ◦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전입희망원서 1

    -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받을 것

    - 배정(평준화 지역) 또는 합격(비평준화 지역)한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서식은 전입희망 원서에 포함, 행정실에 등록금 반환 등의 문제 협의 후 확인)

  ◦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주민등록등본 1(거주지 이전 완료 확인용)

3) 선정일시 : 2023. 02. 21.() 10:00

4) 선정방법

  학교별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 배정하되, 배정 계획 인원보다 지원 희망자가 많을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순으로 선정함.

  ※ 정원관리 : 입학식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인원으로 환원하여 관리

    (, 서울특별시 및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전입한 자는 계속하여 정원 외 관리)

5) 입학등록 : 2023.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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