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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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재숙 | 등록일 | 21.10.27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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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문의전화번호:음성사회복지과 043)871-3376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제외하고 8월 이후 신규 선정된 아동에게 지원(한시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신청자 및 신청서류
○ 신청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 학교장, 통장, 반장, 이장,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서식 1호>, 지원 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부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 신청기간 : 사업기간 중 상시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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