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규정제정 계획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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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금고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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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선도위원회를 학교생활교육위원회로 운영하라는 도교육청지침에 따라 대금고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규정집을 만들때는 삼주체(교사,학부모, 학생)의 협의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여야함에 따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정이필요하거나 변경이 필요한경우 대금고등학교 학생복지부장(750-55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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