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건강상태 자가진단 재개 및 항목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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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운욱 | 등록일 | 21.02.25 |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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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521(2021. 2. 22.) 2. 신학기 개학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개학 1주전부터 재개해야 함을 재강조하여 알려드리니, 2021. 2. 23.(화)부터 실시함을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3. 아울러, 건강상태 자가진단 조사항목이 일부 변경되어 변경된 조사항목은 2021. 3. 2.(화)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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