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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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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본교 전입희망자 처리절차
작성자 대금고 등록일 20.12.29 조회수 511
첨부파일

. 목 적

         충청북도 이외의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합격)자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 음성 지역으로 이전되어 비평준화지역 관내 일반고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식 전에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후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신적 고충 완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함

. 근거: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

. 대 상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중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2021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음성군로 이전되어 있는 자

       ※ 부모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근무지 이동에 관한 증빙자료(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처리 절차

   1) 원서 접수기간 : 2021. 02. 17.()02. 19.()

   2) 제출서류

    ◦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전입희망원서 1

     -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받을 것

     - 배정(평준화 지역) 또는 합격한(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서식은 전입희망 원서에 포함.등록금 반환 등의 문제 협의 후 확인)

    ◦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주민등록등본 1(거주지 이전 완료 확인용)

    3) 선정일시 : 2021. 02. 23.() 10:00

    4) 선정방법

      학교별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 배정하되, 배정 계획 인원보다 지원 희망자가 많을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순으로 선정함.

      ※ 정원관리 : 입학식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인원으로 환원하여 관리 (, 서울특별시 및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거 전입한 자는 계속

                        정원 외 관리)

    5) 입학등록 : 2021.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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