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병역판정 검사 본인선택 안내 게시문
작성자 김준호 등록일 20.01.08 조회수 378
첨부파일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나.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2.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1년생)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합니다.
가. 본인선택 접수 : 2020. 1. 13.(월) 10:00부터
나. 본인선택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신청
다. 참고로,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가급적 빠르게
신청해야 원하는 일자에 수검가능
붙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안내 게시문안 1부. 끝. 

이전글 2020학년도 신입생 교과서목록
다음글 타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의 전입희망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