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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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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
작성자 최미혜 등록일 18.11.08 조회수 191

<< 2019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 >>

1. 대상자
 ∘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기준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3.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시간
 ∘ 환불 신청 기간: 2018. 11. 19.(월)~11. 23.(금)  09:00~17:00
 ∘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


4.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1부 (원서접수처에 비치)  [붙임] 참조
 ∘ 증빙서류 1부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5. 증빙서류
 ∘ 천재지변: 없음
     ※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18. 8. 23.(목)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18. 11. 15.(목)이전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 합격일자가 2018. 8. 23.(목) ~ 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18. 8. 23.(목) ~ 11. 15.(목) 기간 중에 한함.
 ∘ 사망: 진단서,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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