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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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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작성자 최미혜 등록일 18.08.09 조회수 258
첨부파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가.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은 각 시험지구별로 2018. 8. 23.()부터 9. 7.()까지 하며,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변경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음.

-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거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 등: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 (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나.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원서 접수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타 시(또는 타 시험지구 또는 동일 시험지구내 교육청) 지원자

졸업증명서 원본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확인용) 1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졸업증명서 원본 및 전문계열 전문 교과를 86단위(20163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각 1(,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다.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접수증 1

- 여권용 규격 사진 2(응시원서 부착용/취소신청 시에는 불필요)

-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원서 접수처에 비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라. 제출 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 제출 가능

- 응시원서 접수 및 접수내역 변경 신청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 가능

증빙서류: 유효기한 내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한함.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2. 응시수수료

가.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나.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절차에 의거 면제함.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음.

-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재학생 중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아래의 각 1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18.7.23.이후) 발급분에 한함.

 

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증빙서류(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환불신청기간인 2018. 11. 19.()부터 11. 23.()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 환불을 신청하면 추후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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