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연말정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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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현 | 등록일 | 18.07.11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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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1부터 도서,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 현금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30%)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확인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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