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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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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연말정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작성자 이주현 등록일 18.07.11 조회수 112
첨부파일

2018.07.01부터 도서,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신용카드,직불·체크카드, 현금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30%)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확인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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