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대금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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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하경 | 등록일 | 18.04.27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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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대금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규칙을 개정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18.04.27. ~ 2018.05.18. 나. 제출방법: 서식에 따라 방문, 우편, FAX 붙임 대금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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