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 회
(임시회) |
대 강 초 등 학 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알림 |
학교장 김대식
위원장 김남규 |
1.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가. 일 시 : 2011. 05. 02(월) 16:00 ~ 16:45(45분)
나. 참석 운영위원 : 위원장 등 총 8명 (위원정원 8명)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결과
□ 안건상정 표결결과 및 주요내용 |
안건번호: |
2011-14 |
안건명: |
대강초등학교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 |
표결결과: |
원안통과
(전원찬성) | |
※. 주 요 내 용
대강초등학교 학칙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장 총칙
제1조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91번지에 둔다. |
제1장 총칙
제1조 본 학칙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대강로 6에 둔다. |
제2장 (생략) |
제2장 (현행과 같음) |
제3장(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6조(학급) 학급 수는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
제7조(학생 정원) 본교 학생정원은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제4장(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제8조(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제3장(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6조(학급) 본교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
제7조(학생 정원) 본교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제4장(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수업운영)
제8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삭제
|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의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학년도 재입․편입․전입이 불가능하다.
②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체험 학습 기간은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상 벌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학교장은 다음의 경우 연간 6일 이내에 현장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학습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행사 참여(생일, 혼례, 제사, 국내 여행)
2. 사회적 행사 참여(종교적 행사, 고아원 및 양로원 위문, 봉사활동 등)
3. 문화적 행사 참관(체육, 미술, 연극, 음악 등의 행사) |
제9조(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② 삭제 및 제1항에 삽입
③ 삭제 및 조항 이동(교외 체험학습)
④ 삭제 및 조항 이동(교외 체험학습) |
제10조(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진단․월말․중간․기말․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①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한다.
1. 진단평가
2. 1․2학기 중간, 1학기말평가, 학년말평가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신설 |
(제11조 신설)
제11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1조(학년, 학기)
③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2조 (조의 변경)
③삭제 |
제12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휴가 7월 하순부터 8월 말 중 적절하다고 판단한 시기
4. 겨울휴가 12월 하순부터 익년 2월 초순 중 적절하다고 판단한 시기
5. 학년말휴가 2월 하순 중 적절하다고 판단한 시기
6.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 휴업일(16일)
7. 기타 휴가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한다.
|
제13조(휴업일) (조의 변경)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휴가
6. 기타 휴가: 토요 휴업일, 효도휴가, 재량휴업일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제4항 신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
현 행 |
개 정 안 |
제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
제13조 (수료․졸업)
① (생략)
②초등학교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월1회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4조 (졸업장)
(생략)
제1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 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하여 조기 진급․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부여 등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학년, 학기) (조의 변경)
① (현행과 동일)
② 삭제
제15조 (졸업장) (조의 변경)
제1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삭제 및 제 9장으로 신설 |
제7장 입학 및 전학
제17조(입학결정)
① 만 5세아의 입학을 원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귀국자녀의 편․입학 등은 시․도교육지원청의 편․입학지침에 따른다.
제18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호자)
①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호자가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보호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가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전학)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제7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제17조 (입학자격) (신설)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8조(입학결정) (조의 변경)
① 만5세아의 입학은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학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②교육장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9조(입학서류) (조의 변경)
(현행과 동일)
제20조(보호자) (조의 변경)
(현행과 동일)
제21조(재․전․편입학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다.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제21조(면제, 유예)
①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학교장이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22조(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에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게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21조, 22조 조항 삭제 및 제 8장으로 신설
제8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2조(면제, 유예)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제 및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유예한 자의 복학 시기는 유예가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초 또는 허가기간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유예를 다시 연기하거나 복학 할 수 있다.
제23조(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에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게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제22조 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 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2항 이동 및 신설)
③ (현행 ②항과 동일)
④ 의무 취학 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 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4항 신설) |
신설 |
제9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9장 신설), 제24조 신설
제24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규정에 의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제8장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
제23조 (구성)①(구성) 평가위원회의 위원수는 교과목별 2-3인으로 구성한다.
②(과목) 평가의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로 한다.
③(내용) 평가의 내용은 당해 학년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과정 내용으로 한다.
④(방법) 평가의 방법은 학생에 따라 구술평가, 지필평가, 수행평가로 적의적용한다.
⑤(절차) 평가의 절차는 학생의 원에 의하여 학교장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제 및 평가하여 취학 유무를 확정한다. |
제10장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
(장의 변경)(제25조 - 제28조 신설)
제25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24조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1조 제3항의 규정 및 제18조 제2항의 귀국 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결정
3. 교과목별 평가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4.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기준 결정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6.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④ (교과별 이수인정 평가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다.
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가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할 교과목은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⑥ 교과별 이수인정 평가시기
1. 학교장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에 대한 개별 교과목에 관한 이수인정평가를 수시로 행한다.
2.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실시한다.
제26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서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심 신청을 접수한 학교장은 조속히 해당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④ 재심 신청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신설 |
제27조(조기진급자의 환원 조치)
① 조기 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초 60일이내에 환원 조치하고, 환원 조치 후 7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② 학교장은 환원 조치 이전에 학급담임 및 동학년 교사, 학생본인, 보호자와 상담하고 부장교사 회의 자문을 받는다.
제28조(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성적처리)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 사무는 대상자의 현 소속 학급담임이 관리한다.
|
제9장 학생 시상 및 징계
제24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기타의 자에 대 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그 시행은 교내 시상규정에 의한다.
제25조(징계) ①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 교의 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 봉사
②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에 의한다. |
제11장 학생 시상 및 징계 (장의 변경)
제29조(표창) (조의 변경)
(내용은 현행과 동일)
제30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장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② (현행과 동일)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을 둔다.
(3항 - 5항 신설 및 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제10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제26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27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 사항
제28조(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2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장의 변경)
제31조(조직) (조의 변경)
(현행과 동일)
제32조(기능) (조의 변경)
(현행과 동일)
제33조(운영) (조의 변경)
(현행과 동일) |
제11장 학생폭력 및 체벌
제29조(목적) 학생폭력 및 체벌에 관한 규정은 어린이 개개인을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아직은 모든 점에서 미숙한 어린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관용하며 학교 폭력과 체벌을 억제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켜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시행은 교내 ‘학생폭력 예방 및 학생 체벌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제13장 학생폭력 및 징계 (장의 변경)
제34조(목적) 학생폭력 및 대책에 관한 규정은 어린이 개개인을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아직은 모든 점에서 미숙한 어린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관용하며 학교 폭력과 체벌을 억제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켜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시행은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한다. |
제12장 학교교육분쟁 조정
제30조(목적) 대강초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교직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이 발생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 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시행은 ‘대강초등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
제14장 학교교육분쟁 조정 (장의 변경)
제35조(목적) (조의 변경)
(현행과 동일) |
제13장 분교장 근무 및 보직교사
제31조(목적) 분교장 근무 및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규정은 본교와 분교에 근무하는 교사간의 교내 인사 교류를 원활히 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교원의 사기를 앙양하여 학교운영의 정상화와 교육의 질적 추구의 극대화를 꾀하는 데 있으며 그 시행은 ‘교내 분교장 근무 내규 및 보직교 사 임명 내규’에 의한다. |
제15장 분교장 근무 및 보직교사(장의 변경)
제36조(목적) (조의 변경)
(현행과 동일) |
제14장 인사관리 및 상벌위원회
제36조(목적) 인사관리 및 상벌위원회는 직원 인사 관계 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시행은 ‘대강초등학교 직원 인사관리 및 상벌위원회 원칙’에 의한다. |
제16장 인사관리 및 상벌위원회 (장의 변경)
제37조(목적) (조의 변경)
(현행과 동일) |
현 행 |
개 정 안 |
신설 |
(제17장 신설)
제17장 교외 체험학습
제38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제40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6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제15장 학칙 개정
제33조(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무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시행한다. |
제18장 학칙 개정 (장의 변경)
제41조(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의 변경) |
부 칙
제1조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용할 때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다.
제2조 이 학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학칙은 2004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학칙은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용할 때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다.
② 이 학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04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학칙은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 세칙)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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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장 총칙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학칙 제30조 제5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2장 생활선도위원회
제4조【생활선도협의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에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② 생활선도협의회는 교장을 의장으로 하고, 교감, 학급담임을 둔 교사 전원으로 한다. |
제2장 생활선도위원회
제4조【생활선도협의회】
① (현행과 동일)
② 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학급담임교사로 구성한다. |
제3장 학생생활
제17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제3장 학생생활
제17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제11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체육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제11조【여가활동】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도서관, 다목적실, 기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현행과 동일) |
현 행 |
개 정 안 |
제18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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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통신기기 관리】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2. 등교 후에는 전원을 끈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일괄 수합하여 보관한 후 종례 시 학생에게 돌려준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쉬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3. 휴대전화기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적발된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 제한을 받는다.
가. 휴대전화기 사용규정 1회 위반 시 경고조치한다.
나. 휴대전화기 사용규정 2회 위반 시 담임교사의 지도 아래 반성문을 쓰고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다.
다. 휴대전화기 사용규정 3회 위반 시에는 반성문을 쓰고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 후 보호자에게 직접 휴대전화기를 인계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제4장 학생생활 지도
제19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 ․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장 학생생활 지도
제19조【안전지도】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현행과 동일)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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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22조【체벌기준】대강초등학교 학칙규정 제11장에 의한다.
제23조【학교내의 봉사에 의한 선도방법】
(생략)
제24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 보상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 |
제22조
(삭제 후 제4장 신설)
제22조【학교내의 봉사에 의한 선도방법】
(현행과 동일)
제24조【보호자의 책임】
(제26조로 변경) |
(신설) |
제5장 학생 징계
제23조(목적) 학생폭력 및 체벌에 관한 규정은 어린이 개개인을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아직은 모든 점에서 미숙한 어린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관용하며 학교 폭력과 체벌을 억제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켜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 (학생의 징계)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직접적 체벌(體罰)을 금지한다.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지도복지위원회를 통해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사안의 경중 및 반성의 여지에 따라 지․덕벌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지벌(知罰)의 내용 및 단계
가. 잘못한 행동에 대한 ‘사과의 편지(반성문)’를 1쪽 이상 작성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한다.
나. 방과후 학급 아동이 전원 하교 한 후 잘못한 행동과 관련된 도서 1권을 읽고 ‘독후감상문(반성문)’을 작성하고 담임교사에게 낭독한다.
2. 덕벌(德罰)의 내용 및 단계
가. 학교 내의 봉사
1) 학급봉사 3일(1일 1시간) 후 봉사소감문(반성문) 작성 제출 및 보호자 전화 상담
2) 학교봉사(교통봉사, 교내 환경보호활동 등) 4일(1일 1시간) 후 봉사소감문(반성문) 작성 제출 및 보호자 방문 상담 요청
나. 사회봉사
1) 학교에서 지정한 지역 또는 기관의 봉사활동 후 봉사소감문(반성문) 작성 제출 및 보호자 방문 상담 요청
다. 특별교육 이수 및 단계
1) 격리지도 : 지벌(知罰) 또는 덕벌(德罰)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에는 교무실 등 학급 아동과 격리된 장소에서 생활지도 담당교사나 학교장(감)의 지도를 받는 일대일 개별학습지도를 실시한다.
2) 전문 상담 : 격리지도를 통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부적응 아동은 전문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학교장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를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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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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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는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2) 출석정지 기간에는 Wee 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 교육을 제공한다.
제25조【징계 대상】징계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제26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의 도의적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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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규정의 개정
제25조【규정의 개정】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생활선도협의회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
제6장 규정의 개정
제27조【규정의 개정】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생활선도협의회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3. 기타사항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님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
하여 학교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실
(422-0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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