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운영위원 연수자료(예결산 전반)
작성자 정태진 등록일 11.05.03 조회수 48
 

학교운영위원  연수자료

(2011. 5. 2.)


대강초등학교


1.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학교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여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고, 학교재정을 투명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높임.


◈ 학교의 예․결산 과정을 알아 봅시다.

   예산 편성

    ☞ 학교장은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의 지침, 학교의 각 부서별로 제출된 예산요구자료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


   예산 심의

    ☞ 학교장은 편성된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학교장 또는 행정책임자가 제안설명

    ☞ 예산 주무부서에서는 학교예산이 완료되는 회계연도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


◈ 예․결산심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심의시 고려할 점

    ☞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는 예산서상의 단가 등 수치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학교교육계획서와 연계하여 학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편성되었는가에 중점을 둠

    ☞ 또한, 예산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나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즉, 학교의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접교육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업무추진비와 같은 소모성 경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검토

    ☞  학교의 인력고용에 있어서는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적정인원을 고용하고 있는지, 또한, 특별한 일이 있거나 바쁜 기간동안에는 장기계약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직원을 활용, 유휴 인력을 최소화하여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도 예산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심의

    ☞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동의가 없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과목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지만, 예산안 심의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삭감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조정 가능


   결산 심의 내용

    ☞ 결산이란 1년 동안 학교의 수입․ 지출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결산보고는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사후적 회계보고를 의미


   결산 심의시 고려할 점

    ☞ 세입결산 심의 시

      - 세입은 예정대로 확보되었는가? 미수납액의 발생사유는 무엇인가?

      - 사용료, 수수료 등 재정확보 노력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예산에 계상한 액수를 넘어선 수입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수입이    있었을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 세입 중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전출금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교회계로 전입이 이루어졌는가?


    ☞ 세출결산 심의 시

      - 사업별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명   목의 지출로 예산낭비가 없었는가?

      - 불필요한 인력고용, 업무협의회비의 과다편성은 없었는가?

      - 예산의 이․전용이 교육과정활동에 대한 예산의 우선 지출 등 타당한   사유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외에 정상적으로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집   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가? 그로인해 단위학교 교   육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는가?

      - 예산집행이 기대한대로의 효과를 올릴 수 있었는가?

      - 예산의 이월이 있었을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인가?


 

< 알아둡시다 >

 

 

 

 

 학교회계제도(국․공립)

  단위학교의 교육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회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단위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학교회계제도 도입

    학교회계 도입으로 단위학교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재정이 알기 쉽게 하나로 통합되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회계연도가 학년도와 일치하여학교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국립 및 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을 적용하여 회계업무도 간소화되었다.  또 학교시설사용료를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수입증대와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을 증대

 


 

< 사 립 학 교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법인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자문

이전글 제55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홍보
다음글 제56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