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예비 신입생을 위한 청심학사(기숙사)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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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원고 | 등록일 | 22.10.31 | 조회수 | 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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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예비 신입생을 위한 청심학사(기숙사) 관련 예상 질문과 그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처: 학사운영부장 043-717-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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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신입생 청심학사(기숙사) 선발 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학년도 신입생 청심학사(기숙사) 정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학년도 신입생 청심학사(기숙사)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기준 선발: 학년별 선발 인원 140명 중 70명(남 30, 여 40)
(2) 학교-자택 거리 기준 선발: 학년별 선발 인원 140명 중 70명
-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범위는 오창읍 각리, 구룡리, 양청리를 말함. -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학생들은 기숙형고등학교의 기본정신(원거리 학생 배려)에 의거하여 ‘성적 이외의 방법’으로 선발하는 학년별 인원의 10%를 넘을 수 없음.(단, 결원보충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자택 – 학교간 거리는 인터넷 지도 상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함. - 자택은 주민등록 상 기록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2)항목 ‘나군’의 선발 인원 수에 포함하여 우선 선발함. 2,3학년 청심학사생 정원 미충족 발생 시 신입생 입사 정원 수에 반영하여 신입생 입사생을 모집할 수 있다.
- 2021학년도까지 기존 선발 방식은 가군(청주 동지역 + 오창과학산업단지) / 나군(가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지역을 나누되, 동일 지역군 내 성적 우선 순위로 선발하였습니다.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및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의거(“성적을 우선으로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입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한다.”)하여 2021학년도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기숙사생 정원의 50%는 성적 기준으로 선발, 50%는 학교-자택 간 거리 순으로 선발하는 기준안이 결정되었습니다.
- 이후 약 1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비롯한 전 학년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성적 기준 선발의 경우 일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학교-자택 간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성적 기준 선발에 해당되더라도 청심학사(기숙사) 입사 여부는 본인의 판단 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자택 간 거리 기준의 경우 2023학년도 신입생의 거주지 분포에 따라 입사 가능성이 결정되므로, 현재 상황에서 입사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2022학년도의 경우 여유 호실이 발생하여 신입생 신청자 전원 입사하였습니다.)
- 2022학년도 신입생 청심학사 입사생의 거주지 분포 현황(2022.3.2.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지표는 성적과 관계없는 거주지 분포에 따른 분류이므로 단순 참조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거주지 분포, 개인별 성적에 따라 입사 가능 여부가 변동될 것이므로 학부모 및 학생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하여 입학 및 입사를 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 청심학사(기숙사) 입사는 학기 단위로 선발됩니다. (1학기: 겨울방학 시작 전 선발 ~ 여름방학 시작 전 종료) (2학기: 여름방학 시작 전 선발 ~ 겨울방학 시작 전 종료)
- 단, 3학년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1학기 선발된 인원이 2학기 종료 시 까지 그대로 유지되며, 1학년과 2학년은 학기말 성적이 산출되는 일정에 맞추어 입사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 성적 순 선발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1) 1학년 2학기의 경우
(2) 2, 3학년의 경우
- 2022학년도 기준 1개월 운영비 납부액은 약 118,000원이며,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 2023학년도의 경우 인건비 상승률, 기숙사 입소 학생 수, 학교 일정 등에 의해 약 150,000원(추정)으로 변동될 예정이며, 기숙사 운영비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 연말에 정산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1개월 기준으로 조식비 약 100,000원, 석식비 약 100,000원(중식은 무상급식)을 별도로 납부하며, 조식과 석식은 희망/불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말 급식은 평일 보다 식수 인원이 적어 외부 급식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2022학년도 기준 1식 당 6,200원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주말 급식은 조/중/석 1식 단위로 희망/불희망을 선택하되, 업체 계약 관계로 학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 기숙사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나, 부득이하게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평일 조식, 석식, 주말 급식은 기숙사생이 아니라도(자취생, 일반 통학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으로는 행정 사감 선생님 1명과 생활사감 선생님 6명(남자 기숙사 3명, 여자 기숙사 3명)이 있습니다.
- 행정 사감 선생님은 학교 운영 일과 시간(08:30~17:30) 중 목령관(여자 기숙사)에서 근무하며, 기숙사에 필요한 행정 및 민원 응대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 생활 사감 선생님(남자 기숙사 3명, 여자 기숙사 3명)은 학교 운영 일과 시간이 종료된 후 17:30~21:30 남녀 기숙사 각 1명, 21:30~02:30 남녀 기숙사 각 2명, 02:30~08:30 남녀 기숙사 각 1명 근무하며,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안전을 담당합니다.
- 그 외 학년별 교원 사감 각 1명이 학년별 학생 상담, 생활 및 진로 진학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청심학사(기숙사) 운영 전체에 관한 관리 및 감독은 정규 교원으로 학사운영부장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집중도 높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잔류주, 퇴소주를 두어 운영합니다. 일반적으로 3학년은 월 1회(4주에 1회) 주말에 퇴소하며, 1,2학년의 경우 1주 주말은 잔류, 1주 주말은 퇴소하는 격주 주말 퇴소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 외 학생들의 안전 점검, 중요 공지 사항 전달, 기타 분야별 교육을 위해 월 1회 아침 및 저녁 집합 점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청심학사(기숙사)는 효율 높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청심 / 정도 2원 체제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 청심 반(각 학년 남녀별 20명)은 성적 순위로 구성되며, 교내 정규 자율학습 시간에 기숙사 내 정독실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합니다.
- 정도 반은 교내 정규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에서 학년부의 지도 방침에 따라 자율학습을 실시하되, 정규 자율학습이 종료된 후 기숙사로 입사하여 취침시간까지 정독실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 주말 및 휴일에는 청심반 / 정도반 모두 동일한 일정으로 실시되며, 전체 정독실 내 자율학습이 이루어집니다.
- 주말 교내 자습의 경우 학년별 자습 감독 인원 상황에 따라 진행되며, 학년부 자습 감독 인원이 없는 경우 기숙사 내 정독실에서의 자습만 허가됩니다.
- 학년부 운영과는 별도로 마련된 기숙사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 학교 내 책정된 기숙사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별도의 학생 부담금 없이 과목별 심화 수업, 진로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그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도록 진행됩니다.
- 기숙사의 일과는 다음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2023학년도 교내 운영 일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평일 일과 • 휴일 일과 (휴일 일과는 모의고사 시간 기준으로 운영) • 모의고사 실시일 오후 일과 • 정기고사 실시일 오후 일과
- 청심학사(기숙사)는 침대가 아닌 온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매트리스, 이불 등은 기숙사생이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4인 1실 사용이 기본이며, 3학년은 같은 학년 4인이 1실을 사용하며, 1,2학년은 혼합구성(1학년 2명 + 2학년 2명)으로 1실을 사용합니다.
- 남/녀 기숙사 모두 정독실이 별도로 있으며, 각 호실별 화장실(샤워실)이 있으나, 각 층별로 공용 화장실, 공용 세탁실, 공용 샤워실이 있습니다.
- 교복의 경우 외부 업체와 연계하여 퇴소주에 세탁 신청 시 개인 비용 납부를 통해 세탁 가능합니다.
- 기숙사 내 청소는 전문 인력을 통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단, 호실 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서 기숙사생 본인이 책임지고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 및 정리정돈 사항은 생활 사감 선생님이 수시로 점검하며, 각 호실의 청결 상태는 ‘모범호실’ 선정에 한 요소로 반영하여 격려합니다.
- 학부모 면회는 미리 신청하여 주말을 이용해 가능합니다.
- 생활 습관 문제(잠버릇, 개인 위생 문제 등)가 있는 경우, 교원 사감 및 생활 사감과 상담 후 호실 이동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기숙사는 학생의 학습을 위한 공간이자 건강을 위한 공간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취침 시간 제한의 해제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실제 학년부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 집중도 향상을 위하여 취침 시간을 일찍 실시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 현재는 22:50 저녁 점호 실시 이후 바로 취침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호실 내 혹은 정독실에서 23:00부터 24:00까지 1시간 동안 이동을 금지하고, 그 외 학생들의 경우 늦어도 02:00에는 호실 내에서 취침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단, 정기고사 기간 1주 전부터는 시험 대비를 위하여 취침 시간에 한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아침 기상 시간은 06:00에 이루어지며, 점호 이후 아침 급식이 이루어지는 07:00~07:30에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은 인권과 관련한 문제로, 학교의 일방적인 사용제한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충청북도교육청 지침과 국가인권위 결정례(20진정0041600)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율학습 시간 및 취침 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됩니다.
-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된 시간은 아침 급식 시간, 쉬는 시간, 저녁 급식 시간, 저녁 점호 준비 시간 등입니다.
- 학습과 관련된 전자기기의 사용은 정독실 내에서는 허가되나, 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취침을 하려는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호실 내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 2022학년도 현재 적용되는 기숙사 내 상벌점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점
(2) 벌점
- 2023학년도 적용 규정은 학생/학부모/교사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퇴사는 희망 퇴사, 강제 퇴사, 임시 퇴사가 있습니다.
- 희망 퇴사 및 강제 퇴사 시에는 다음 학기에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1) 희망 퇴사 - 본인 생활 리듬과 단체 생활 사이에서 오는 차이, 학습 습관, 수면 습관 등 다양한 문제로 퇴사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의로 퇴사를 희망할 경우 학년 교원 사감 선생님과 1:1 상담, 학부모와 상담 등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희망 퇴사는 무분별한 신청과 타 학생의 학습 분위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퇴사가 실시되었습니다. - 2023학년도에는 무분별한 희망 퇴사로 인한 학습 분위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망 퇴사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강제 퇴사 : 기숙사 생활 규정을 어길 경우 학생 보호 차원에서 실시
- 벌점이 30점 이상이 되는 자 - 전염성 질환 환자 및 보균자(활동성) - 기본생활이 극히 불량하고, 학사 생활수칙 이행이 불량한 자 - 청심학사 입사생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자 - 절도행위, 파렴치한 행위 등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자 - 학사 내에서의 음주, 흡연(담배소지 포함), 폭행, 도박 등을 하는 자 - 고의적으로 학사 내 시설물, 공공기물 등의 손상 및 파괴행위자 - 이성간의 문제로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는 자 - 고의로 기물을 파괴한 자 - 무단으로 외박한 자 - 학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 학사운영위원회에서 학사 생활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음란물 소지, 탐독, 시청 및 유포자
(3) 임시 퇴사 - 벌점 23점인 경우 1주일간 임시 퇴사 - 건강 상의 문제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교원 사감과 학사생, 학부모의 면담 후 결정 - 임시 퇴사를 신청 및 시행 후 증빙 서류를 학년 교원 사감에게 제출(진단서 등) - 1회 최대 7일을 넘지 않으며, 그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기숙사 퇴사 권유 - 원활한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임시 퇴사 시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기숙사 운영비, 급식비 등) 및 학사 학부모회 관련 비용(간식비 등)는 반환하지 않음
- 기숙사 내 위생 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 및 보관은 불가능합니다.
- 기숙사 내 각 층 복도에 냉장고가 있으며, 냉장고 내 보관이 가능한 것은 개인 복용용 약 및 일부 허가된 음식에 한합니다.
- 청심학사 학부모회가 관리하는 간식은 취식이 허용되며, 저녁 점호 준비시간에 섭취합니다.
- 그 외 건강 상에 필요한 음식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협조 하에 보관 및 섭취가 허용됩니다.
- 야간에는 청심학사 학부모회에서 주관하는 간식이 제공되며, 간식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학부모회에서 관리합니다.
- 간식과 관련된 학부모회의 업무는 학부모회 임원 분들의 완전 봉사제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청원고등학교 및 청심학사(기숙사)는 사설 학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평일 학원 이용
- 올바른 공교육 확립을 위하여 교내 자율학습을 권장하며, 동일한 기준하에 학생의 생활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숙사생의 평일 사설 학원 이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주말 학원 이용
- 기숙사 잔류주말의 경우 주말 학원 이용은 월초 수강증 제시 및 학부모 확인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3) 방학 중 기숙 학원 이용
- 학교 차원에서 기숙 학원 참여는 자율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 단, 청심학사(기숙사)에서는 기숙 학원 참여를 위해서는 퇴사를 권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숙사 입사에서 탈락되어 다음 입소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4) 학원 특강을 위한 시간 조정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설 학원의 특강을 위한 기숙사 일정 조정은 없을 예정입니다. 단, 주말 외출 신청을 통한 특강 수강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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