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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청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청원고 등록일 17.03.07 조회수 81
첨부파일

공고번호 2017-15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청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타학교 운영위원인 아닌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청원고등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73809:00 201731416:3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3)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17321(화요일) 18:00 20:00

. 선거장소: 청원고등학교 강당(미래관)

.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6

. 선출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32016:30까지   회신된   가정통신문 용   투표용지  포함 (우편물)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 3. 7.

 

청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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