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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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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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 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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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8. 2. 25. 훈령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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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3. 12. 24. 훈령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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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5. 8. 25. 훈령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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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5. 12. 29. 훈령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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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8. 7. 9. 훈령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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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3. 12. 18. 훈령 제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청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청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 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투표(단,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우편)으로 투표)
2.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 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 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 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등)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휴학 . 전학 . 졸업 . 퇴학하거나,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 졸업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④ 위원 선출 과정 시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⑤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⑥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회기)
①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 회의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하고,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이하 “상설소위원회”라 한다)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2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에 대한 건의 사항은 등과 관련하여 위원 1명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은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5일이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0조(개정안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2. 25. 훈령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정수의 개정으로 선출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만료) 위원정수의 개정으로 선출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도 조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13. 12. 24. 훈령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25. 훈령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9. 훈령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9. 훈령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18. 훈령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부모위원의 학생 졸업으로 인한 퇴임의 경우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