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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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원고 | 등록일 | 25.04.11 | 조회수 | 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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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5. 4. 15.(화) ~ 2025. 4. 30.(수) ** 신청장소: 행정실 ** 신청 양식: 붙임 화일(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식) 1. 관련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2.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3.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상시 추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학교 실정에 맞게 수시 신청 접수 ❍ 신청서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붙임2 서식)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 된 것) 5. 지원 기간 ❍ 2025학년도(2025. 3. 1. ~ 2026. 2. 28.)에 다자녀 학생 지원기준 충족하는 경우 소급 지원 6. 지원방법: 교육청에서 예산 교부,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7. 지원 신청 안내 ❍ 학부모(보호자)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다자녀 학생 증빙자료 제출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전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결정 대상자는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증빙자료만 제출. 상급학교 진학(초→중, 중→고)의 경우는 신청서, 증빙자료 모두 다시 제출. ❍ (학교) 증빙자료 활용하여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여부 및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 ❍ (학교) 지원예산 소요액 신청(제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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