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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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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 방문 및 상담 절차 안내
작성자 청원고 등록일 23.09.21 조회수 408
첨부파일

2023. 9. 1.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 2023-28)와 관련하여 재정비된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 및 상담 절차 안내입니다.

변화된 절차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상호 존중 및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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