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3. 2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청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들이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습관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청원고등학교규칙 제31조에 의거하여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 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 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 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 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 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⑥ 학기 초 ‘모두의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을 작성하여 교육 3주체의 책임과 학교규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 2 장 학생 생활
제 1 절 교내 생활
제6조(기본품행 및 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소중하게 취급하고 관리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 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또는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이성 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성교육담당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11조(폭력 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4.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
5. 경찰청 범죄신고 112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 학생 중 학급 교체를 희망하면 담임교사나 진로상담 담당 교사에게 학급 교체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 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할 수 있다.
제12조(동아리 활동)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학생은 방과 후 교육 활동 및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 활동 담당 부서(관련 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여가활동)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건전한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두발) ① 두발의 길이는 자율로 하되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하여 청결하게 유지한다.
② 머리핀과 머리띠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학생의 학교생활 및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크기로 한다.
③ 브라운 계열의 염색(브라운 계열 외 다른 색이나 밝은색은 불허)만 허용하고, 파마는 다른 학생의 학교생활 및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④ 왁스, 스프레이 등 이물질을 바르지 않도록 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자기 계발(무용, 연극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복장) ①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신체적으로 특이한 조건, 건강상의 이유 등에 의해 대체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 착용을 선택할 수 있다.
③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교복(생활복 포함), 체육복의 디자인을 변형해서는 아니 된다.
④ 등·하교 때 건강 보호를 위해 교복 위에 기타 의류(외투, 목도리, 스카프 등) 착용을 허용한다.
⑤ 복장 부착물(명찰, 배지 등)은 학교 교육 활동의 필요에 따라 소정의 위치에 달 수 있다.
⑥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하면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⑦ 지정된 교복(생활복 포함), 체육복, 실내화 이외의 의류, 양말, 스타킹, 신발, 가방 등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과 색상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16조(용모 및 장신구) ①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③ 색조 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필요 최소 범위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때는 해당 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고자 할 때
제18조(출결 사항) ① 학칙에 따른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청원고등학교규칙 제36조(징계)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5. 학교폭력 피해 및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치료 기간 및 재택학습 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증빙자료가 첨부된(의사 소견서, 담임이나 보건교사 확인서)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월 1회)
④ 소정의 등교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⑪ 위 ④, ⑤, ⑥, ⑧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에 의거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9조(경조사 출결) ①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분 | 대 상 | 일수 |
결 혼 | · 형제, 자매 | 1 |
입 양 | ·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 3 |
②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제20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투약 봉지,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사고로 인한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청원고등학교규칙 제35조(퇴학 처분) 제①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출석 사항 평가)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제22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 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23조(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첨 3〉과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⑤ 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장애 학생 인권 보호) ①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② 장애 학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외 활동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는다.
③ 장애 학생의 학습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1. 장애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보조 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도구 및 이동공간의 확보
3.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 및 평가 방법의 제공
④ 장애를 이유로 장애 학생을 비하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어표현이나 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 절 교외 생활
제25조(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 생활은 청소년 관련 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외부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제26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으면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3 절 정보 통신
제27조(사이버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8조(통신 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② 교내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 3 장 학생 지도
제 1 절 생활 지도
제29조(생활 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생활 지도의 방식) ①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 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 → | 내용 검토 | → | 학부모 답변 |
학교의 장은 생활 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주말, 공휴일 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 |||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 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
제31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 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 분석 | → | 정보 탐색 | → | 장소 선택 | → | 조언 | → | 사후 관리 |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 ||||||||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 |||||||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
제32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 → | 사전 협의 | → | 상담 | |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
↗ | |||||||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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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종료 | 상담 기록 정리, 필요시 추후 상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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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시킬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시킬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시키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으면 제29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0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시키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시킨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 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4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 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첨 4〉와 같이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 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원이 제6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36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7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 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 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8조(안전지도) ①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②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실험, 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④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39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정기적으로 진로지도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시행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③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④ 전문가 초청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⑤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수시로 실시한다.
제40조(무단결석·가출 예방지도) ① 무단결석 예방지도 및 가출 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② 결손가정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③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④ 적성과 취미에 맞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한다.
⑤ 재발을 방지하고, 가출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하고 지도한다.
제41조(자살 예방지도) ① 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②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42조(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① 훈화, 관련 교과를 통하여 교육하고, 교내순찰을 강화하여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노력한다.
②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자료의 상영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③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와 연계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상습적인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과 상담하고 특별 관리하며 병원 치료를 권장한다.
제43조(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 ①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 활동을 실시하여 미연에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성고충 담당교사 등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④ 관찰·상담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지도한다.
제44조(교외 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 2 절 생활평가제
제45조(운영원칙) 생활평가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② 상·벌점은 모범학생 추천과 징계에 반영한다. 단 학년당 벌점 5점까지는 반영하지 않는다.
③ 상·벌점은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에 반영한다.
④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도록 징계기준과 함께 운영한다.
제46조(상·벌점) ① 생활평가제 상·벌점의 기준은 <별첨1>과 같다.
② 상·벌점은 누가기록·관리하며, 학생자치법정 결정에 따라 처리하되 벌점은 학년 말에 소멸한다.
제47조(학생자치법정) ① 생활평가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한다.
②학생자치법정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절 징 계
제48조(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 학생들의 선도와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9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① 본 규정의 적용 절차와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징계는 단계별로 적용하고, 개전의 기회를 주어 선도를 우선한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50조(사안 조사) ①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간단한 조사 등으로 확인하여 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후 경한 경우 현장 훈계 혹은 지도하고 중대할 경우 학생안전생활부 혹은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②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한 후 담임교사 혹은 학생안전생활부 교사가 징계 사안인가 훈계 지도 사안인가 판단한다.
③ 중대한 학칙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학생안전생활부에서 정식으로 학생 조사하는 단계로써 조서를 받고 학생에게 자술서를 쓰게 한다.
제51조(징계 심의) ① 학생안전생활부에서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칙 위반 행위의 경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 사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학생안전생활부 담당자는 위원장에게, 위원장은 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③ 학생안전생활부 담당자는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서면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안 일시
2. 사안 장소
3. 사안 연루자
4. 사안 내용
5. 사안 발생 사유
④ 위원장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 소집을 결정한다.
⑤ 학생안전생활부 교사와 참고될 교사는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질의 및 응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⑥ 위반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기회를 가져야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⑦ 의견 청취가 끝나면 위원장은 참고 교사와 위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퇴장을 명해야 한다.
⑧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는 사안 설명, 의견 청취,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장은 징계 의결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생안전생활부 담당교사는 징계 의결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는다.
제52조(재심 부의) ① 학교장은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반 학생 및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보고 받은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심청구서를 검토하고 재심 여부를 1일 이내에 결정하여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
③ 재심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제53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생징계는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대상 학생 또는 그 학부모(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충청북도 학생징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징계내용 통보)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55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 5일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 : 5 - 10일의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석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퇴학 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 처분을 한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담임교사, 학생안전생활부 및 상담부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 일과시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도교육청 지침에 따른 특별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④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간 등)에 위탁하여 상담 . 치료 등 특별교육 제공한다.
⑤ 징계 기간 중 반성문 작성, 특별 과제물, 봉사활동 등의 방법으로 지도를 받는다.
⑥ 학생 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은 금지하며, 훈육 . 훈계로 지도한다. 지도 방법은 다음 각호의 단계로 적용한다.
1. 훈계(구두주의)
2. 벌점, 격리조치, 과제부과
3. 학부모 상담 지도
4. 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 처분
제57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별첨2>와 같다.
제58조(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미화 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 및 교내도서관 도서 정비
4. 기타 개별학습 및 지도교사의 지시사항 이행
② 사회봉사
1.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사회봉사 동안 보호자는 동행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7. 특별교육 이수 기간 동안 보호자는 동행한다.
④ 퇴학 처분
1. 퇴학 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데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2. 퇴학 처분 대상 학생에 대해서 학부모의 책임하에 가정학습을 일정 기간 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59조(징계 유보)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간 중의 시험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0조(징계 경감 및 연장)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간 중의 시험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1조(징계 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징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학생안전생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사후 지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63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4 절 학생회 운영
제64조(목적) 학생들이 자치능력을 함양하고,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민주주의 정신을 기름으로써 사회에 필요한 참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65조(방침)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잃으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별첨 2> 징계기준표상 모든 항목에 해당하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제66조(운영위원회 조직) 학생회장, 부회장 2인, 서기,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한다.
제67조(운영위원회 기구)
① 총무부 : 제반 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건의사항 관리
② 문화예술부 : 학교 축제, 청소년 활동, 동아리 등 학내·외 행사
③ 모범활동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④ 체육부 : 체육대회, 교내·외 체육활동 및 응원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관리
⑤ 학습환경부 : 학습 환경 조성 및 학습 자재 관리, 에너지 절약, 교내·외 )환경정리
⑥ 인성봉사부 : 인성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⑦ 국제교류부 : 국제구호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모금 활동, 난민 돕기
⑧ 홍보부 : 교내ㆍ외 행사 홍보, 학생회 활동 홍보, 학교 대외 홍보, 전달 사항 공지
⑨ 인성봉사부 : 교내 공강 시간 운영 및 봉사 관련 업무
제68조(대의원회 조직) 학생회장, 부회장 2인, 서기, 학급의 실장 및 부실장으로 한다.
제69조(대의원회 기능)
① 학생회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②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④ 기타 학생 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토의
제 4 장 개정 방법
제70조(개정 방법) ① 학칙(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단, 학생회(운영위원회 기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한다.
제71조(제·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 ①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의 수와 학부모(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학생 대표는 50% 이상 되도록 위촉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7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 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5. 학교장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 말 또는 학년 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74조(검토 및 의견 수렴) ① 위원회는 설문 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5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76조(공포 및 정보 공시) 제·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공시 등에 정보 공시한다.
제77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제78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내부결재일)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첨 1〉 상·벌점카드
구분 | 상 점 항 목 | 상점 | |
기 본 상 점 항 목 | 1. 학교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 | 2 | |
2. 급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을 때 | 2 | ||
3.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였을 때 | 2 | ||
4.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 2 | ||
5. 수업 태도가 바람직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 2 | ||
6. 기타 모범적인 행위를 했을 때 | 2 | ||
기 타 상 점 항 목 | 1. 모범적인 수업 태도를 보인 학생(학기별) | 2 | |
2. 예절 바른 우수 학생 | 2 | ||
3. 선행, 미담 사례가 남다른 경우 | 2 | ||
4. 학교의 명예를 빛냄(교육장상 이상 수상) | 3 | ||
5. 비품 및 시설의 고장 훼손 신고 | 2 | ||
6. 교실 무단출입 외래인 신고 | 2 | ||
7. 교외 학생 관련 사건 신고 | 2 | ||
8. 학교폭력(싸움), 금품갈취 사건 신고 | 2 | ||
9. 학교생활규정 위반 학생 신고 | 2 | ||
10. 교실환경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 2 | ||
11. 교사(담임) 확인한 교내외의 선행활동 | 2 | ||
12. 학교 전체, 자치 및 행사에 적극적 활동하였을 때 | 2 | ||
13. 매스컴 및 기타 매체로 학교를 빛냈을 때 | 3 | ||
봉 사 활 동 | 1. 방과 후 교내 청소 | 기준 봉사시간 외 객관적 평가 | 2 |
2. 불우이웃 돕기에 적극 참여 | 2 | ||
3. 교내 봉사활동에 솔선수범 | 2 | ||
4. 각종 학교행사 시 봉사활동 | 2 | ||
5. 봉사활동 전체우수자 | 2 | ||
벌점상쇄 | 1. 학교에서 지정하는 학교 내 봉사활동 1시간 (봉사활동 실적에서 제외) | 3 |
※ 상점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1. 선행항목에 ∨표시를 하고 선행항목 란에 번호를 기재함.
2. 지도교사가 학생확인을 한 후 교사용은 학생부로, 학생용은 학생에게 발급한 후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3. 상점카드 발급 시 학급이나 모든 학생에게 인정되는 객관적 판단하에 발급 요망
4. 상점의 발급은 학생 1인당 1주 10점 이내로 한다.
(단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벌점카드(Red Card)
구분 | 위 반 항 복 (벌 점 내 용) | 벌점 |
근태 | 1. 무단결과, 무단조퇴, 무단지각, 무단외출한 학생(매 1회) | 2 |
2. 무단결석(매 1회) | 3 | |
예 절 및 용 의 복 장 | 1. 기초예절을 지키지 않는 학생 | 1 |
2. 파마, 염색, 머리에 이물질 사용 | 각 2 | |
3. 사복 착용, 교복변형 | 2 | |
4. 교복 일부, 명찰 등 미착용 | 1 | |
5. 실내·외화 착용 위반 | 1 | |
6.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 3 | |
7. 전자기기에 대한 허용범위 이외의 사용 | 2 | |
8. 색조 화장, 장신구(의식 팔찌, 시계, 대학교배지 제외) 착용 | 2 | |
9. 타인의 인권을 저해하는 저속한 언행(욕설) | 2 | |
10. 교사의 교육적 지도 불응 및 불손한 태도 | 10 | |
11.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10 | |
준 법 | 1. 보행 중 음식물 먹기 | 1 |
2. 실내·외 쓰레기 투기, 월담 | 2 | |
3. 수돗물 장난, 침(껌) 뱉는 행위, 책상 교실 벽 등의 낙서행위 | 2 | |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공중도덕 위반 | 2 | |
5. 학교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 2 | |
6. 조, 종례 및 청소 등 학급 활동 무단 불참 | 2 | |
7. 정도법정 판결 불이행 시 | 5 | |
8. 빈 교실(체육 시간 등으로 인한)에 들어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훔치는 행위 | 3 | |
9. 교내 컴퓨터의 교육목적 외 사용(게임 등) | 3 | |
10. 흉기를 소지 또는 제작한 학생 | 10 | |
교 제 | 1. 개방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제 관계에 있는 남녀 학생 간의 만남이 발견된 경우 | 1 |
2. 교제 관계에 있는 남녀 학생 간의 언어 및 신체적 접촉으로 남에게 불편함을 준 경우 | 3 | |
수업 | 1. 수업 방해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2 |
2.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2 | |
약물 | 1. 술 또는 담배를 소지한 학생 | 10 |
2.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흡연 첫 번째 적발 시) | 20 | |
퇴폐 | 1. 불건전한 도박 및 오락을 한 학생 | 3 |
2. 불량 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 3 | |
3. 불량 물건(라이터 기타 등등) 소지 학생 | 2 | |
4. 음란 영상물을 시청한 학생 | 5 | |
5.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간 학생 | 10 | |
기타 | 1. 불법 차량을 편승한 행위 | 5 |
2. 기타 주의 및 경고가 있어야 하는 행위 | 2 |
* 벌점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1. 위반항목에 ∨표시를 하고 선행항목 란에 번호를 기재함.
2. 지도교사가 학생확인을 한 후 교사용은 학생부로, 학생용은 학생에게 발급한 후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3. 벌점카드 발급 시 학급이나 모든 학생에게 인정되는 객관적 판단하에 발급 요망
4. 벌점 10점 이상은 정도 법정에 회부되며 벌점 15점 이상 및 3회 이상 정도법정 회부 시에는 학생부 선도위원회로 회부됨
<별첨2> 학생 징계 기준
구분 | 항 | 내 용 | 징 계 | |||||
학교봉사 | 사 회 봉 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 학 | ||||
생 활 평 점 | 1 | 생활평가제 벌점이 15점 이상 30점 미만인 학생 | ○ | | | | | |
2 | 생활평가제 벌점이 30점 이상 45점 미만인 학생 | | ○ | | | | ||
3 | 생활평가제 벌점이 45점 이상 60점 미만인 학생 | | | ○ | ○ | | ||
4 | 생활평가제 벌점이 60점 이상인 학생 | | | | | ○ | ||
근 태 | 1 | 무단결석이 월 3∼5일인 학생 | ○ | | | | | |
2 |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3 | 무단결석이 계속하여 월 6∼10일인 학생 | | | ○ | | | ||
4 | 무단결석이 월 누계 11일 이상인 학생 | | | ○ | ○ | ○ | ||
5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무단결석이 20일인 학생 | | | ○ | ○ | ○ | ||
6 | 결석 사유를 은폐하거나 임의 변경 시 | ○ | ○ | | | | ||
예 절 | 1 | 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 또는 폭행을 한 학생 | | | ○ | ○ | ○ | |
2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
준 법 | 1 | 경찰에 연행된 후에 훈방된 학생 | ○ | ○ | | | | |
2 | 인장 및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 | ||
3 | 교사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한 학생 | ○ | ○ | ○ | | | ||
4 | 단순사건으로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 | ○ | ○ | ○ | | ||
5 | 규정에 따른 징계 지도에 불응하거나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 | ○ | ○ | ||
6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 ○ | ||
7 | 형법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학생 | | | ○ | ○ | ○ | ||
수 업 | 1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2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해당 과목 0점 처리) | ○ | ○ | | | | ||
3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
4 |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 ○ | ○ | ||
5 | 백지동맹을 주도 또는 선동한 학생 | | ○ | ○ | ○ | ○ | ||
약 물 | 1 | 술 또는 담배를 소지한 학생 | ○ | ○ | | | | |
2 |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 | ○ | ○ | | | | ||
3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 ○ | ○ |
구분 | 항 | 내 용 | 징 계 |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 학 | |||
폭 력 | 1 | 욕설을 남용하거나 흉기를 소지 또는 제작한 학생 | ○ | ○ | | | |
2 |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 ○ | ○ | ○ | ○ | ○ | |
3 | 불량써클에 가입 또는 참가자 | ○ | ○ | ○ | ○ | ○ | |
퇴 폐 행 위 | 1 |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간 학생 | | | ○ | ○ | |
2 | 상습적으로 투전을 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 |
3 | 불건전한 이성 교제(성 문제)로 풍기 문란한 학생 | | ○ | ○ | ○ | | |
4 | 기타 극히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
금 품 | 1 | 물품을 외상 구매하여 사채에 진정이 있는 학생 | ○ | ○ | | | |
2 |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 | ○ | | ○ | | |
집 단 행 위 | 1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2 | 불법 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 | |
3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4 |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 | ○ | ○ | ○ | ○ | |
사 치 행 위 | 1 | 오토바이(50cc 이상)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 ○ | ○ | | | |
2 | 허가가 없는 곳에서 불법 과외를 받은 학생 | ○ | ○ | | | | |
3 | 생활지도시 타인 명의도용 또는 도주 | ○ | | | | | |
사 이 버 | 1 | 남의 ID를 도용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를 준 학생 | ○ | ○ | ○ | ○ | |
2 | 인터넷상의 음란사이트, 자살사이트, 폭발물 사이트 등 청소년유해사이트를 접속 이용한 학생 | ○ | ○ | ○ | ○ | ○ | |
3 | 해킹 및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 |
가 중 처 벌 | 1 | 동일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 | | | ○ | ○ |
2 | 벌점 20점 이상 45점 미만 항목의 행위를 3년간 5회 이상 한 학생 | | | | ○ | ○ | |
3 | 벌점 45점 이상의 행위를 3년간 3회 이상 한 학생 | | | | ○ | ○ | |
4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 | | ○ | ○ | |
5 | 입학 또는 전·편입 시 허위 서류로 입교한 자 | | | | ○ | ○ | |
6 |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 | | ○ | ○ | |
기 타 | 1 |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 | | | |
<별첨 3〉분리 보관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제23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학년부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1회차: 주의 실시 ·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 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학생안전생활부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마약류 등 | |||
4 | 기타 학칙에서 금지하거나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
〈별첨 4〉학생 분리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3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맡을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또는 학년부 교무실(수업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시킨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학년부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요청 후, 학교 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학생안전생활부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학생안전생활부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기타 | * 지각: 수업 시작 이후 10분 이내 교실에 입실할 경우 지각 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