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 규정
(2019. 12. 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청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들이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습관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청원고등학교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생 생활
제 1 절 교내 생활
제4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학교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소중하게 취급하고 관리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 한다.
①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성교육담당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9조【폭력예방】
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를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진로상담 담당교사에게 학급 교체 신청을 할 수 있다.
⑤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0조【동아리활동】방과후교육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학생은 방과후교육활동 및 동아리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여가활동】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건전한 활동을 한다.
②여가시간에는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2조【학급내 봉사활동】
➀학급 구성원의 합의하에 윤번제로 실시한다.
➁담당 학생은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➂학급환경 정돈, 출결 및 청소상태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 등에 노력한다.
➃학급비품 관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13조【두발】
①학생의 두발은 단정히 하며, 파마, 염색은 금지하고, 왁스, 스프레이등 이물질을 바르지 않도록 한다.
제14조【복장】
①복장은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 <별지1>, <별지2>의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복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교복을 임의로 변색하거나 변형시킨 복장은 일체 금지한다.
③등‧하교시에는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복장 부착물(명찰, 배지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⑤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지정된 복장으로 한다.
⑥스타킹의 경우 무채색의 무늬 없는 스타킹을 착용한다.
⑦신발은 운동화와 캐주얼 구두만을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제15조【용의】
①색조화장과 장신구(의식팔찌, 시계, 대학교배지 제외)사용을 금지한다.
②특기신장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기타의 용의복장을 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불가피하게 외출을 하고자 할 때
제17조【출결사항】
①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를 3일전 제출하고 체험학습 후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할 경우
5. 청원고등학교규칙 제36조(징계)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6. 학교폭력 피해 및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치료기간 및 재택학습 기간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증빙자료가 첨부된(의사 소견서, 담임이나 보건교사 확인서)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월 1회)
④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위 제③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8조【경조사 출결】
①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분 | 대 상 | 일수 |
결 혼 | · 형제, 자매 | 1 |
입 양 | ·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 1 |
②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제19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사고로 인한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청원고등학교규칙 제37조(퇴학처분) 제①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기타 결석
1.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③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는 정근으로 한다.
제 2 절 교외 생활
제21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외부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⑦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3 절 정보 통신
제23조【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④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4조【통신 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②교내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 3 장 학생 지도
제 1 절 생활 지도
제25조【안전지도】
①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②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실험, 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④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26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정기적으로 진로지도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③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④전문가 초청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⑤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⑥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수시로 실시한다.
제27조【무단결석·가출 예방지도】
①무단결석 예방지도 및 가출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②결손가정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③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④적성과 취미에 맞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한다.
⑤재발을 방지하고, 가출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하고 지도한다.
제28조【자살예방지도】
①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②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29조【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①훈화, 관련 교과를 통하여 교육하고, 교내순찰을 강화하여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노력한다.
②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자료의 상영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③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와 연계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상습적인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과 상담하고 특별 관리하며 병원 치료를 권장한다.
제30조【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
①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미연에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성고충 담당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④관찰·상담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지도한다.
제31조【교외생활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 2 절 생활평가제
제32조【운영원칙】생활평가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학생들의 준법 정신,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②상·벌점은 모범학생 추천과 징계에 반영한다. 단 학년당 벌점5점까지는 반영하지 않는다.
③상·벌점은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에 반영한다.
④학생들의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도록 징계기준과 병행하여 운영한다.
제33조【상·벌점】
①생활평가제 상·벌점의 기준은 <별첨1>과 같다.
②상·벌점은 누가기록·관리하며, 학생자치법정 결정에 따라 처리하되 벌점은 학년말에 소멸된다.
제34조【학생자치법정】
①생활평가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한다.
②학생자치법정 운영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절 징 계
제35조【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학생들의 선도와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본 규정의 적용 절차와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징계는 단계별로 적용하고, 개전의 기회를 주어 선도를 우선한다.
③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37조【사안 조사】
①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간단한 조사 등으로 확인하여 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후 경한 경우 현장 훈계 혹은 지도하고 중대할 경우 학생안전생활부 혹은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②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한 후 담임교사 혹은 학생안전생활부 교사가 징계 사안인가 훈계지도 사안인가 판단한다.
③중대한 학칙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학생안전생활부에서 정식으로 학생 조사하는 단계로써 조서를 받고 학생으로 하여금 자술서를 쓰게 한다.
제38조【징계 심의】
①학생안전생활부에서 학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칙 위반 행위의 경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사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②학생안전생활부 담당자는 위원장에게, 위원장은 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③학생안전생활부 담당자는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서면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안 일시
2. 사안 장소
3. 사안 연루자
4. 사안 내용
5. 사안 발생 사유
④위원장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 소집을 결정한다.
⑤학생안전생활부 교사와 참고 될 교사는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질의 및 응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⑥위반학생 또는 학부모는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기회를 가져야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⑦의견청취가 끝나면 위원장은 참고 교사와 위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퇴장을 명해야 한다.
⑧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는 사안설명, 의견청취,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장은 징계의결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생안전생활부담당교사는 징계 의결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제39조【재심 부의】
①학교장은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반 학생 및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보고 받은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심청구서를 검토하고 재심여부를 1일 이내에 결정하여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
③재심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제40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1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4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학교 내의 봉사 : 5일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②사회봉사 : 5 - 10일의 기간으로 한다.
③특별교육이수 :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④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석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담임교사, 학생안전생활부 및 상담부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하며, 필요에 따라 일과시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도교육청 지침에 따른 특별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④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쎈터, 대안위탁교육기간 등)에 위탁하여 상담 . 치료 등 특별교육 제공한다.
⑤징계 기간 중 반성문 작성, 특별 과제물, 봉사활동 등의 방법으로 지도를 받는다.
⑥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은 금지하며, 훈육 . 훈계로 지도한다. 지도방법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적용한다.
1.훈계(구두주의)
2.벌점, 격리조치, 과제부과
3.학부모 상담 지도
4.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 처분
제44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첨2>와 같다.
제45조【징계 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 및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4. 기타 개별학습 및 지도교사의 지시사항 이행
②사회봉사
1.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사회봉사 기간 동안 보호자는 동행한다.
③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7. 특별교육 이수 기간 동안 보호자는 동행한다.
④퇴학처분
1.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데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2. 퇴학처분 대상 학생에 대해서 학부모의 책임 하에 가정학습을 일정기간 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6조【징계유보】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7조【징계경감 및 연장】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8조【징계 해제】징계 해제 학생은 징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학생안전생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사후 지도】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50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4 절 학생회 운영
제51조【목적】학생들이 자치능력을 함양하고,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보다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민주주의 정신을 기름으로써 사회에 필요한 참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52조【방침】학생회 임원들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대의원회의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① 학생회장, 부회장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② 학급실장, 부실장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③ 학생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교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53조【운영위원회 조직】학생회장, 부회장 2인, 서기,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한다.
제54조【운영위원회 기구】
①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건의사항 관리
② 문화예술부 : 학교축제, 청소년 활동, 동아리 등 학내·외 행사
③ 모범활동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④ 체육부 : 체육대회, 교내·외 체육활동 및 응원에 관한 사항, 체육 시설 관리
⑤ 학습환경부 : 학습 환경 조성 및 학습자재 관리, 에너지 절약, 교내·외 )환경정리
⑥ 인성봉사부 : 인성학습활동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⑦ 국제교류부 : 국제구호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모금활동, 난민 돕기
⑧ 홍보부 : 교내ㆍ외 행사 홍보, 학생회 활동 홍보, 학교 대외 홍보, 전달 사항 공지
제55조【대의원회 조직】학생회장, 부회장 2인, 서기, 학급의 실장 및 부실장으로 한다.
제56조【대의원회 기능】
① 학생회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②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운영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④ 기타 학생 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토의
제 5 절 교권 보호
제57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8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①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②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③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④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59조【청원고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청원고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청원고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청원고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제 4 장 개정 방법
제60조【개정방법】학칙(학교생활규정) 제 .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제61조【기타사안】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이 규정은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 12. 27. 개정)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첨1> 상점카드(Green Card)
구분 | 상 점 항 목 | 상점 | |
기 본 상 점 항 목 | 1. 학교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 2. 급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을 때 3.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였을 때 4.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5. 수업태도가 바람직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6. 기타 모범적인 행위를 했을 때 | 2 2 2 2 2 2 | |
기 타 상 점 항 목 | 1. 모범적인 수업태도를 보인 학생(학기별) 2. 예절 바른 우수 학생 3. 선행, 미담 사례가 남다른 경우 4. 학교의 명예를 빛냄(교육장상 이상 수상) 5. 비품 및 시설의 고장 훼손 신고 6. 교실 무단출입 외래인 신고 7. 교외 학생 관련사건 신고 8. 학교폭력(싸움), 금품 갈취 사건 신고 9. 학교생활규정 위반 학생 신고 10. 교실환경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11. 교사(담임) 확인한 교내외의 선행활동 12. 학교전체, 자치 및 행사에 적극적 활동하였을 때 13. 매스컴 및 기타 매체로 학교를 빛냈을 때 | 2 2 2 3 2 2 2 2 2 2 2 2 3 | |
봉 사 활 동 | 1. 방과 후 교내 청소 2. 불우 이웃돕기에 적극 참여 3. 교내 봉사 활동에 솔선수범 4. 각종 학교행사시 봉사활동 5. 봉사활동 전체우수자 | 기준 봉사시간 외 객관적 평가 | 2 2 2 2 2 |
벌점상쇄 | 1. 학교에서 지정하는 학교 내 봉사활동 1시간 (봉사활동 실적에서 제외) | 3 |
※ 상점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1. 선행항목에 ∨표시를 하고 선행항목 란에 번호를 기재함.
2. 지도교사가 학생확인을 한 후 교사용은 학생부로, 학생용은 학생에게 발급한 후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3. 상점카드 발급 시 학급이나 모든 학생들에게 인정되는 객관적 판단 하에 발급요망
4. 상점의 발급은 학생 1인당 1주 10점 이내로 한다.
(단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벌점카드(Red Card)
구분 | 위 반 항 복 (벌 점 내 용) | 벌점 |
근태 | 1. 무단결과, 무단조퇴, 무단 지각, 무단외출한 학생(매1회) 2. 무단결석(매1회) | 2 3 |
예 절 및 용 의 복 장 | 1. 기초예절을 지키지 않는 학생 2. 파마, 염색, 머리에 스프레이, 왁스등 이물질 사용 3. 사복 착용, 교복변형 4. 교복 일부, 명찰 등 미착용 5. 실내·외화 착용위반 6.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 7. 전자기기에 대한 허용범위 이외의 사용 8. 색조화장, 장신구(의식팔찌, 시게, 대학교배지 제외) 착용 9. 타인의 인권을 저해하는 저속한 언행(욕설) 10. 교사의 교육적 지도 불응 및 불손한 태도 11.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1 각 2 2 1 1 3 2 2 2 10 10 |
준 법 | 1. 보행 중 음식물 취식 2. 실내·외 쓰레기 투기, 월담 3. 수돗물 장난, 침(껌)뱉는 행위, 책상 교실 벽 등의 낙서행위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공중도덕 위반 5. 학교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6. 조,종례 및 청소 등 학급활동 무단 불참 7. 정도법정 판결 불이행시 8. 빈 교실(체육시간 등으로 인한)에 들어가 남의 물건에 손 을 대거나 훔치는 행위 9. 교내 컴퓨터의 교육 목적외 사용(게임등) 10. 흉기를 소지 또는 제작한 학생 | 1 2 2 2 2 2 5 3 3 10 |
교 제 | 1. 개방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제 관계에 있는 남녀 학생간의 만남이 발견된 경우 2. 교제 관계에 있는 남녀 학생간의 언어 및 신체적 접촉으로 남에게 불편함을 준 경우 | 1 3 |
수업 | 1. 수업방해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2.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2 2 |
약물 | 1. 술 또는 담배를 소지한 학생 2.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흡연 첫 번째 적발 시) | 10 20 |
퇴폐 | 1. 불건전한 도박 및 오락을 한 학생 2. 불량 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3. 불량 물건(라이터 기타 등등) 소지 학생 4. 음란 영상물을 시청한 학생 5.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간 학생 | 3 3 2 5 10 |
기타 | 1. 불법 차량을 편승한 행위 2. 기타 주의 및 경고를 필요로 하는 행위 | 5 2 |
* 벌점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1. 위반항목에 ∨표시를 하고 선행항목 란에 번호를 기재함.
2. 지도교사가 학생확인을 한 후 교사용은 학생부로, 학생용은 학생에게 발급한 후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3. 벌점카드 발급 시 학급이나 모든 학생들에게 인정되는 객관적 판단 하에 발급요망
4. 벌점 10점 이상은 정도 법정에 회부되며 벌점 15점 이상 및 3회 이상 정도법정 회부 시에는 학생부 선도위원회로 회부됨
<별첨2> 학생 징계 기준
구분 | 항 | 내 용 | 징 계 | ||||
학교봉사 | 사 회 봉 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 학 | |||
생 활 평 점 | 1 | 생활평가제 벌점이 15점 이상 30점 미만인 학생 | ○ | | | | |
2 | 생활평가제 벌점이 30점 이상 45점 미만인 학생 | | ○ | | | | |
3 | 생활평가제 벌점이 45점 이상 60점 미만인 학생 | | | ○ | ○ | | |
4 | 생활평가제 벌점이 60점 이상인 학생 | | | | | ○ | |
근 태 | 1 | 무단결석이 월 3∼5일인 학생 | ○ | | | | |
2 |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3 | 무단결석이 계속하여 월 6∼10일인 학생 | | | ○ | | | |
4 | 무단결석이 월누계 11일 이상인 학생 | | | ○ | ○ | ○ | |
5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무단결석이 20일인 학생 | | | ○ | ○ | ○ | |
6 | 결석사유를 은폐하거나 임의 변경시 | ○ | ○ | | | | |
예 절 | 1 | 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 또는 폭행을 한 학생 | | | ○ | ○ | ○ |
2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
준 법 | 1 | 경찰에 연행된 후에 훈방된 학생 | ○ | ○ | | | |
2 | 인장 및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 | |
3 | 교사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한 학생 | ○ | ○ | ○ | | | |
4 | 단순사건으로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 | ○ | ○ | ○ | | |
5 | 규정에 의한 징계지도에 불응하거나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 | ○ | ○ | |
6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 ○ | |
7 | 형법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학생 | | | ○ | ○ | ○ | |
수 업 | 1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
2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해당과목 0점 처리) | ○ | ○ | | | | |
3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
4 |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 ○ | ○ | |
5
| 백지동맹을 주도 또는 선동한 학생 | | ○ | ○ | ○ | ○ |
구분 | 항 | 내 용 | 징 계 |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 학 | |||
15 | 30 | 45 | 45 | 60 | |||
약 물 | 1 2 3 | 술 또는 담배를 소지한 학생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0 0 | 0 0 | 0 | 0 | 0 |
폭 력 | 1 2 3 | 욕설을 남용하거나 흉기를 소지 또는 제작한 학생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불량써클에 가입 또는 참가자 | 0 0 0 | 0 0 0 | 0 0 | 0 0 | 0 0 |
퇴 폐 행 위 | 1 2 3 4 |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간 학생 상습적으로 투전을 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불건전한 이성교제(성문제)로 풍기 문란한 학생 기타 극히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0 | 0 0 0 | 0 0 0 0 | 0 0 0 0 | 0 |
금 품 | 1 2 | 물품을 외상 구입하여 사채에 진정이 있는 학생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0 0 | 0 0 | | 0 | |
집 단 행 위 | 1 2 3 4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 | 0 0 0 0 | 0 0 0 0 | 0 0 0 0 | 0 0 0 0 |
사 치 행 위 | 1 2 3 | 오토바이(50cc이상)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허가가 없는 곳에서 불법 과외를 받은 학생 생활지도시 타인 명의 도용 또는 도주 | 0 0 0 | 0 0 | | | |
사 이 버 | 1 2 3 | 남의 ID를 도용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학생 인터넷상의 음란사이트, 자살사이트, 폭발물 사이트 등 청소년유해사이트를 접속 이용한 학생 해킹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0 0 0 | 0 0 0 | 0 0 0 | 0 0 0 | 0 0 |
가 중 처 벌 | 1 2 3 4 5 6 |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벌점 20점 이상 45점 미만 항목의 행위를 3년간 5회 이상 한 학생 벌점 45점 이상의 행위를 3년간 3회 이상 한 학생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입학 또는 전·편입 시 허위 서류로 입교한 자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 | | 0 0 0 0 0 | 0 0 0 0 0 |
기 타 | 1 |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선도 및 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