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청원고등학교 전입희망자 입학 전 배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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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원고 | 등록일 | 24.12.16 | 조회수 |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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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타 시·도 선배정 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가. 목 적 충청북도 이외의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합격)자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청주시 읍.면 지역으로 이전되어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식 전에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후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신적 고충 완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함 나.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다.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2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읍.면지역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2) 중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가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2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읍.면지역으로 이전되어 있는 자 ※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모의 근무지 이동 및 가정사로 인한 별거 등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2024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전·재·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의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처리함. 라. 처리 절차 1) 배정원서 접수기간 : 2025. 2. 4.(화) ~ 2. 6.(목) 13:00 2) 제출서류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1부(첨부서식) -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받을 것 - 합격(배정)한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부 ○ 내신서류 기초자료 확인서 1부(중학교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이전 확인용) ○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3) 접수처 : 청원고등학교 3층 교무실 4) 배정결과 통보 : 2025. 2. 13.(목) 10:00 (예정, 변동가능) 5) 배정방법 - 본교 입학정원의 3%내에서 정원 외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본교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해야 함. 신청자의 중학교 내신 성적과 본교 신입생들의 입학성적을 참고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자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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