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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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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고등학교 CCTV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청원고 등록일 24.11.29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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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2. 청원고등학교 기숙사 건물에 CCTV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1. 29. ~ 12. 18.(20)

. 공고방법: 학교홈페이지

 

붙임 행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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