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적용한 학생생활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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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웅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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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적용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합니다.
1. 주요 내용 가.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및 처리 방법 명시화(제22조, 제23조) 나. 교육적 목적 및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한 학교 일과 중 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따른 휴대전화 제출 의무화(제27조) 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학생 분리 장소·시간·학습지원 방법 명시화(제33조) 라. 기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 수정(제14조, 제15조, 제16조) 2. 첨부문서 가. 제·개정 사항 신구 대조표 나. 학생생활규정 개정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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