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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학사 안내입니다.
청심학사(기숙사) 신규 입사생 준비물
작성자 청원고 등록일 22.09.08 조회수 1343
첨부파일

1. 입사시 준비물 

 

1) 기숙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

 

구분

내용

의류

교복

학교에서 생활 시 교복을 착용합니다.

운동복

점호준비 시간에 야외운동 시 필요합니다.

생활복 : 체육복, 티셔츠, 스웨터 및 가디건류, 양말/스타킹, 바지 등 편한 복장

기숙사 입실 후 착용 가능합니다.

용의복장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잠옷

호실 외에서는 착용 불가합니다.

기타의류

런닝, 팬티, 양말 등

호실 외에서 속옷차림은 불가합니다.

신발

욕실 신발, 운동화

욕실신발은 호실 내 샤워실/화장실에서만 사용

. 기숙사 내 실내화 착용 불가

욕실용품

수건,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등), 화장품류(기초화장품)

화장실용 휴지

침구류

, 이불, 베개 (규격:=100, 길이=200, : 두께=5cm 이하, 라텍스 불가(화재 위험)

 

 

2) 입사 시 가져오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목

 

구분

내용

기타

옷걸이, 치마/바지걸이

옷장 공간을 활용

드라이기, 알람시계, 물병 및 컵

냉장고에는 물과 한약을 제외한 음식 보관 불가

 

 

2. 반입금지물품

 

구분

내용

전열기구

고데기, 전기장판, 전기난로, 다리미, 전기스토브 등

분실 위험이 있는 것은 반입하지 말 것

가전제품

핫 플레이트, 전기포트, 커피메이커 등

전자제품

컴퓨터, 게임기, TV(DMB), 핸드폰 등

사행성오락기구

화투, 트럼프, 각종 보드게임 등

음란물

음란 CD, 서적, 동영상 및 file, 만화책 등

위험물품

가스버너, 학습용을 제외한 칼, 흉기류, 인화물질 등

약품

신고하지 않은 개인용 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등

기타

학습에 불필요한 물품(매니큐어, 화장품, 학생의 본분에 맞지 않는 옷, 악세사리, 담배, 술 등)

음식물

반입 가능한 음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핸드폰은 타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허용된 시간을 이용하여 사용한다.

 

노트북이나 테블릿은 학습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장

 

 

 

3. 반입가능 음식물

 

1) 약류 : 영양제 및 비타민 등

 

2) 음료 : , 차류, 티백 등

 

이 외의 필요한 것들은 주말에 집에서 사용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보관, 관리만 어려워집니다.

   비싼 고급품을 가져오지 마십시오.(개인물품에는 모두 이름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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