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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현병철 등록일 20.07.01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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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안내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야 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 가능

- (세액 공제한도)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3

○ 학교운동부 운영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절차

단계

절차

내 용

1

학부모 요구

학부모회에서 협의를 거쳐 학교운동부 운영소요되는예산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요구

2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수립

학교운동부는 방과 후 과정(방과 후학교 포함)포함하여운영되도록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2017년 국세청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세액공제 대상은 반드시 방과 후 과정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것만 인정하고 있음

4

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학부모 부담 교육경비(수익자부담경비)학교회계로 편입 시켜 운영

5

교육비 납입 증명서발급

세액 공제 처리를 위하여 학부모 교육경비(수익자부담경비) 납부에대한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가능

* 구분 란에 방과 후 학교 등의 수업료기입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를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집행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 학교체육진흥법 제11·1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2

** 학부모회 요구계획수립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교회계 편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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