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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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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해 대응방법 안내문
작성자 이경동 등록일 09.04.30 조회수 250
 

< 보이스 피싱 피해 대응방법 안내문 >


1.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떤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전화는 모두 사기전화로 의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전화 내용이 가족납치, 은행계좌 인출, 범죄연루 등 놀랄만한 이야기라도  “전화번호가 몇 번이시지요?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대꾸없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2.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대처 방법


    □ 주민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어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나 가까운 은행 혹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요청을 합니다.

        ※ 금감원에서 DB를 금융회사와 공유하므로 은행권에 모두 적용, 시스템에 신청시 신규 예금계좌 개설, 대출신청 및 실행,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신청,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의 분실사유로 인한 재발급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 노출자로 분류되어 본인확인을 요하게 됨.

        ※ 단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은 관할기관이 다르므로 별도로 신청을 요함


    □ 도용된 명의를 통해 온라인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도용된 주민번호 등으로 인터넷 전자거래 등 이용을 통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이용해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휴대폰번호 노출시

        ▶ 휴대폰 전화번호가 노출된 경우에는 타인에 의한 소액결제의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자신이 이용중인 이동통신사에 연락하여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송금을 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즉시 거래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사 가능한 범위

            - 현금지급기로 유도한 경우 등도 사기미수를 근거로 수사 가능 

            - 그러나 경제적 피해 없는 단순한 주민번호 노출의 경우는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불가능

    ▶ 전화사기 등 범죄에 의해 통장계좌, 신용 카드 등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예를 들어, 인출여부 등을 실시간 하여 주는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SMS문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및 상담 방법


    ▶ 신고접수는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신고접수 가능 (국번없이 112)

        ※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또는 검찰청: http://www.spo.go.kr

        (사이버 범죄가 아니므로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소관기관 아님)

    ▶ 상담 전화번호

        o 검찰청 상담 전화: (국번없이) 1301

       ※ 검찰청사칭 유형에 한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사칭전화에 대해서 상담하며,

            피해예방을 중점으로 한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전화를 통한 구두신고접수는 불가능)

        o 금융감독원 상담 전화: (국번없이)1332

        ※ 금감원은 피해예방을 중점으로 한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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