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독도의 지명 및 지도표기 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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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민승 | 등록일 | 13.01.16 | 조회수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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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ㅇ 독도의 지명 및 지명표기 위치가 일관성이 없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교과서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언론 등에서 지적 (‘11.7)
ㅇ 우리원에서 발행되는 지도와 측량협회에서 성과심사시 일관성 있게 지명 등이 표기될 수 있도록 지도표기 표준화 방안을 마련 (‘11.8)
ㅇ 독도 봉우리 (대한봉, 우산봉) 및 바위 (해녀, 전차) 등의 지명이 추가 제정 (‘12.10) 되어 독도 및 부속도서 지명의 지도표기 기준을 개정 * 동도(우산봉), 서도(대한봉), 동키바위→해녀바위, 탱크비위→전차바위
□ 적용기준
ㅇ 독도 및 부속도서 지명표기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도식 규칙」및「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따름
ㅇ 독도에 표기되는 내용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공한「독도 통합 홍보지침」을 준수하여 표기
ㅇ 독도의 지명 등을 고시된 내용과 상이하게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지리정보원과 동북아역사재단에 협의
□ 지명의 표기
ㅇ 독도의 자연지명 표기는 확정된 지명 에 한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확정된 지명 이외에 별칭 또는 이칭 등을 병기 할 수 없음
ㅇ 독도의 시설명칭 등의 인공지명은「독도 통합 홍보지침」에서 제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사용
ㅇ 독도 지역의 지도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붙임1, 2 에 따라 지도를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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