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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독도의 지명 및 지도표기 기준 개정
작성자 서민승 등록일 13.01.16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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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독도의 지명 및 지명표기 위치가 일관성이 없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교과서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언론 등에서 지적 (‘11.7)

 

우리원에서 발행되는 지도와 측량협회에서 성과심사시 일관성 있게 지명 등이 표기될 수 있도록 지도표기 표준화 방안을 마련 (‘11.8)

 

독도 봉우리 (대한봉, 우산봉) 및 바위 (해녀, 전차) 등의 지명이 추가 제정 (‘12.10) 되어 독도 및 부속도서 지명의 지도표기 기준을 개정

* 동도(우산봉), 서도(대한봉), 동키바위→해녀바위, 탱크비위→전차바위

 

 

 

□ 적용기준

 

독도 및 부속도서 지명표기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도식 규칙」및「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따름

 

독도에 표기되는 내용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공한「독도 통합 홍보지침」을 준수하여 표기

 

독도의 지명 등을 고시된 내용과 상이하게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지리정보원과 동북아역사재단에 협의

 

□ 지명의 표기

 

독도의 자연지명 표기는 확정된 지명 한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확정된 지명 이외에 별칭 또는 이칭 등을 병기 할 수 없음

 

독도의 시설명칭 등의 인공지명은「독도 통합 홍보지침」에서 제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사용

 

독도 지역의 지도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붙임1, 2 에 따라 지도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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