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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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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석고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청석고 등록일 25.03.04 조회수 494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제92조의 3항에 의거 2022 개정교육과정을 시행(2025학년도 1학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개정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졸업 이수 요건을 반영한 학칙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세부 개정 내용 :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5조(수료) ③ 항목 (신설)

⇒ 2022 개정교육과정 시행 적용을 받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을 위해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교과는 174학점 이상, 창의적체험활동은 18학점(288시간) 이상 이수], 이외 수료 및 졸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관련 하위 규정에 의거 적용.시행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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