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고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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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석고 | 등록일 | 25.03.04 | 조회수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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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92조의 3항에 의거 2022 개정교육과정을 시행(2025학년도 1학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개정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졸업 이수 요건을 반영한 학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세부 개정 내용 :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5조(수료) ③ 항목 (신설) ⇒ ③ 2022 개정교육과정 시행 적용을 받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을 위해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교과는 174학점 이상, 창의적체험활동은 18학점(288시간) 이상 이수], 이외 수료 및 졸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관련 하위 규정에 의거 적용.시행한다.(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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