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 교육활동보호 자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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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석고 | 등록일 | 24.06.27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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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2023. 9. 27.)에 의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2024. 3. 28.)됨에 따라 2024학년도 학교 교육활동보호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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