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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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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석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양식
작성자 임지은 등록일 23.09.21 조회수 1551
첨부파일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작성 방안은 첨부파일 첫 번째 페이지 및 아래에 안내했습니다.

 

국내와 국외 체험학습 양식이 다르니 여행에 따른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의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 

- 신청 기한 (국내/국외): 3일 전

(국내·외 동일)까지 교외체험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하며,‘가정학습’에 한하여 감염 및 전염 우려 관련 등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하다.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현장체험 학습신청서를 3일 이전에 증빙자료(동반인이 모두 포함된 항공권사본 또는 항공 예약확인서 등)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부모님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는 제출할 수 없다. 

 

* 국내체험학습 신청 시 제출 서류

1.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2. 교외 체험학습 결과보고서 (교외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 국외체험학습 신청 시 제출 서류

 <필수>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첨부 파일)

 2. 학부모 의견서 (첨부파일)

 3. 학생 진로 의견서 (첨부파일) → 4장 이상 작성

 4. 여행 계획서 (양식 X, 날짜별로 작성)

 5. 동반인이 모두 포함된 항공권 사본 또는 항공 예약서

 6. 결과보고서 (교외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선택>

1. 보호자 위임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님이 동반하시지 않을 경우만 제출 (성인인 경우만 가능)

 

 

 

<변경 및 참고사항> 

- 가정학습: 최대 30일이내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 정기고사, 학업성취도 평가, 영어듣기평가 기간 등 개인과 전체학생의 학업 성적 관리 및 처리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체험학습 기간에 교과 평가계획에 의해 치러지는 수행평가에서의 불이익은 학생이 감수함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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