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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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석고 | 등록일 | 23.09.18 | 조회수 | 1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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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2023. 9. 1.~2023. 10. 31.(학칙 개정 완료 시까지) 2. 주요내용 1) 고시 제12조제6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에 의한 학생 분리 2) 고시 제12조제9항에 의거한 학생으로부터 물품 분리 보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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