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문제 예방 교육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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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필제 | 등록일 | 23.03.22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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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0311(2023. 3. 17.) 나. 인성시민과-1374(2023. 3. 17.) 202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 계획 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제7조(도박
예방교육의 실시):『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심각해지는 학생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도박예방교육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각급 학교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3. 찾아가는 학생 도박문제 예방교육 나. 교육인원: 최소 20명 이상(학년별
또는 학교별 신청요망) 다. 교육비용 및 교육방법: 무료 대면 교육 실시 라. 교육내용: 도박의 정의와 도박유형 및 도박문제 발생 시 대처방법 안내 마. 신청기간: 2023. 3. 20.(월) ~ 2023. 4. 14.(금) (※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바. 교육일정: 2023. 3. 20.(월) ~ 2023. 12. 22.(금) 사. 신청방법: 홈페이지(www.kcgp.or.kr)를 통한 신청[붙임문서 참조] 아. 교육문의: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담당자 이종분(☏ 043-275-0051) 붙임 2023년 학생 도박문제 예방교육 신청방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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