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2022학년도 정기고사 추가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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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민승 | 등록일 | 22.04.25 | 조회수 | 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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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정기고사 추가 안내 사항 2022.04.20.(수) 원칙: 시험 기간에는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본인의 신체, 책상, 의자, 사물함 등에 소지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부정행위 처리됨. Ⅰ. 시험 응시 중 휴대 가능 물품 1. 휴대 가능 물품: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연필(샤프), 지우개, 볼펜(서답형, 서술형 기록), 아날로그 시계(시침·분침) 만 책상 위에 두고 시험 응시. (필통도 가방 안에) 2. 시험 관련 도서, 메모, 연습장 등을 직접 소지하거나 책상, 서랍, 필통 등 감독선생님의 지시와는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는 부정행위 처리. 3. 부득이 휴대 가능 이외의 물품을 사용할 경우: 귀마개, 쿠션, 담요 등 의료목적 물품, 감독관 확인 후 이용 가능. 시험용 추가 여백 종이 사용 불가. Ⅱ.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 관련 부정행위 처리(해당 과목 0점 처리) 1. 근거: 2022.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5조(부정행위7), 2022. 정기고사 학생안내사항(p.3) 다. 고사시간 5) 부정행위자와 협조자는 해당과목 0점 부여 후~. 2.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학교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시계, 스마트기기, MP3 플레이어 등의 전자기기 3. 부정행위 적발: 당해 교시 및 당일 이전 교시 모든 응시 과목도 부정행위(0점 부여) 소급 적용 및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징계. 4. 자발적으로 본령 이전에 제출한 경우, 당일 이전 교시 모든 응시 과목을 부정행위(0점 부여)로 소급 적용하되, 해당 교시는 부정행위 처리하지 않음. 학교생활규정에 벌점 부여함. 5. 가방, 사물함(교실 내·외) 속 전자기기도 부정행위에 해당됨. Ⅲ. 시험 시작 전 책상 서랍을 비운다. 1. 응시생의 서랍 속에 책, 소지품 등이 있을 때: 좌석에서 응시하는 학생이 교실 앞으로 쌓아두고 응시함. 2. 권장 사항: 전교생 모두 개인 소지품에 학번과 이름을 기록하여 분실에 대비할 것. 위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적용합니다. 청석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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