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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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혜선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19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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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유형) ○ (지원금액)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 지급 ※ 교육급여 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총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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