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반기 진로변경 전입학제 시행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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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미혜 | 등록일 | 21.06.03 | 조회수 | 26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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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가. 진로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계열 변경 전입학 기회 제공 나. 진로 변경을 통한 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로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2. 전입학 신청 대상자 충북도내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입 희망 학생 1) 미인정결석을 3일이상 하지 않은 학생(단, 출결점수 141점/150점 이하는 자격제한) 2)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3)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3. 전입학 허가 인원 특성화고 학과별 허가 예정 인원은 총 결원인원의 범위 내에서 특성화고등학교장이 정한다. ※학교별 전입학 허가예정인원 참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6.14.(월) 탑재 예정) 4. 전입학 신청 방법 1)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입학 배정 원서(별지1)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2) 전입학 희망학교는 2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동일교의 2개 학과까지 동시에 지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 학교를 지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상반기에 진로변경 전입학제로 전학한 학생: 하반기 재 신청 불가 ※ 배정받지 못한 경우 현 소속교로 복귀, 배정된 자는 배정받은 학교로 전입포기 불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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