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결핵검사 및 소변검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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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혜선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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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 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별도검사(소변검사 및 결핵검사)를 실시합니다. 학생들이 검사 당일에 결석, 지각, 조퇴하지 않고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학생 소변검사
2. 학생 결핵검사
2021. 4. 14. 청 석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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