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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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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방역수칙 강조사항 안내
작성자 전혜선 등록일 21.04.06 조회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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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최근 인근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진단 문항에 증상 없음으로 체크하고 등교한 후 확진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강조하여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살펴주시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 내 휴식 및 빠른 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등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안내

개인방역 5대수칙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0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최소 1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학교 방역수칙 안내

(1)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Web, App) 실시

등교 전, 꼭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하기

(2) 유증상자 관리 철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보건당국 콜센터(1339) 문의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등교 시, 등교 후에도 발열 및 코로나19 의심증상(기침, 인후통, 오한 등) 있는 경우 즉시 알리기

(3) 개인위생수칙 지키기

학교 일과시간 중 반드시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씻기(손소독) 철저히 하기

기침 예절 지키기

식사 시간에 이야기 하지 않기

 

코로나19 사례별 대처 요령(학생, 교직원)

1. 등교/출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보건당국의 지정일까지(확진자 마지막 접촉일 기준 2)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자가진단검사 3’)

- 동거인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출근 중단

- 다만, 격리 통지 즉시 별도 시설 격리된 경우 등교/출근 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자가진단 2’)

2. 본인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학생, 교직원)

자가진단검사 1로 체크 후 선별검사 실시(등교중지, 출근중지)

검사 중인 경우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출근 중지(학교는 정상 운영)

검사결과양성인 경우

-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 범위를 결정할 때까지 전 학년 원격수업으로 전환

검사결과음성인 경우

-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통지받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등교출근 중지(최종 접촉일~14일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예시) 최종접촉일(4.1)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15. 정오(12격리해제

-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며 감염성이 없는 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 등교·

출근 가능(검사결과지 또는 문자결과 통지 사본 제출 시 출석 인정)

선별진료소의 결정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출근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병원 발급) 제출 시 출석 인정

3. 동거가족이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검사 중인 경우

- 자가진단검사 2로 체크 후 등교/출근 중지

- 학교에 있다가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하교/퇴근

동거가족이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 역학조사에 의거 즉시 코로나검사 실시, 학교에 내용알림.

동거가족이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동거가족이 검사결과 음성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팀에 의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경우 가족도 함께 2주간 집에 격리. 학생은 출석인정결석

(격리통보 관련서류 제출)

- 동거가족이 능동적 감시자, 수동적 감시자의 경우 2주간 격리 불필요. 정상생활 가능.

, 가족 모두 마스크착용 철저. 불필요한 만남 자제 등 방역수칙 철저히 지킬 것.

2021. 4. 6.

    청 석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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