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방역수칙 강조사항 안내 |
|||||||
---|---|---|---|---|---|---|---|
작성자 | 전혜선 | 등록일 | 21.04.06 | 조회수 | 907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최근 인근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 전 의심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진단 문항에 증상 없음으로 체크하고 등교한 후 확진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강조하여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살펴주시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 내 휴식 및 빠른 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등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사례별 대처 요령(학생, 교직원) 1. 등교/출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보건당국의 지정일까지(확진자 마지막 접촉일 기준 2주)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자가진단검사 3번 ‘예’) - 동거인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출근 중단 - 다만, 격리 통지 즉시 별도 시설 격리된 경우 등교/출근 가능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자가진단 2번 ‘예’) 2. 본인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학생, 교직원) • 자가진단검사 1번“예”로 체크 후 선별검사 실시(등교중지, 출근중지) • 검사 중인 경우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출근 중지(학교는 정상 운영) • 검사결과‘양성’인 경우 -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 범위를 결정할 때까지 전 학년 원격수업으로 전환 • 검사결과‘음성’인 경우 -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통지받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등교‧출근 중지(최종 접촉일~만 14일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15. 정오(12시) 격리해제 -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며 감염성이 없는 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 등교· 출근 가능(검사결과지 또는 문자결과 통지 사본 제출 시 출석 인정) • 선별진료소의 결정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출근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병원 발급) 제출 시 출석 인정 3. 동거가족이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 검사 중인 경우 - 자가진단검사 2번 “예‘로 체크 후 등교/출근 중지 - 학교에 있다가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하교/퇴근 • 동거가족이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 역학조사에 의거 즉시 코로나검사 실시, 학교에 내용알림. • 동거가족이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동거가족이 검사결과 음성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팀에 의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경우 가족도 함께 2주간 집에 격리. 학생은 출석인정결석 (격리통보 관련서류 제출) - 동거가족이 능동적 감시자, 수동적 감시자의 경우 2주간 격리 불필요. 정상생활 가능. 단, 가족 모두 마스크착용 철저. 불필요한 만남 자제 등 방역수칙 철저히 지킬 것.
2021. 4. 6. 청 석 고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21년 4월 과학의달 교내 행사계획 |
---|---|
다음글 | 2021.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청석고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