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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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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공지
작성자 서민승 등록일 21.03.29 조회수 893
첨부파일

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중 아래 내용을 수정하여 공지합니다.

해당 조항

수정 전

수정 후

해당쪽수

12조 제1

.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지필평가에서만 적용할 경우 34점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지필 평가에서만 적용할 경우 환산 비율에 맞춰 반영하여야 한다.

10

24조 제4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교과()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7항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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