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한시적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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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석고 | 등록일 | 20.12.02 | 조회수 | 407 | ||||||||
우리학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 시기:2020.12.1.(화) ~ 2020.12.14.(월)까지(한시적 운영) 나. 적용 대상:도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다.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신청 기한 조치사항
2020년 12 월 1일
청 석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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