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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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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강민찬 등록일 20.08.13 조회수 383
첨부파일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

 

 

*. 집중신고기간: 2020. 8. 6.(목)~9. 11.(금) ※ 필요시 연장(추가 안내)
* 신고자: 학생선수, 경력전환 학생,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 신고방법: 교육부 홈페이지 내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 접속 후 휴대폰 인증 또는 익명신고를 통해 피해사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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